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조국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나기 전,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조국 교수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발끈했다. “우리 윤석열”을 자랑하던 여권 인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나와 화제가 되곤 했다. ‘조스트라다무스(조국+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과조(조국은 과거의 조국과 싸운다)’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이다.
3년이 넘도록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 아스팔트를 아우성으로 뒤덮은 민족 대분열의 시작은 아직도 계속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 옛 주군인 문재인 사저에서 “시계도 나침판도 없지만 길 없는 길을 갈것”이라는 알아듣기 힘든 독백을 하자 그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 파면조치를 내렸다.
‘길 없는 길’을 두고 정가에서는 추측이 분분하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암시한 말이란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 출마하면 ‘마음의 빚’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의 의원시절 선거구인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란 설도 또돈다. 그러나 ‘조국의 강’을 두 번씩이나 건너야하는 부담을 의식한 당내 일부에서는 절대 공천을 주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도 있고 측근을 모아 ‘조국 파’를 형성하여 당선된후에 민주당 특기인 복당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국의 꿈’앞에 냉정하다. 우선 조국은 12가지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중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내인 적경심 전 교수는 15가지 혐의중 4년의 실형은 확정되고 아직 덜 끝난 재판이 있다.
현재 2년 징역형을 받고 2심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출마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출마를 마음에 두었다면 대법의 최종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기개할 수도 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옥중 출마까지 할 수가 있다. 내년 총선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출마는 할 수 있고, 당선도 될 수 있다. 국회로 들어간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일단 의사당 멤버로 적을 올릴 수는 있다. 그것을 발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형기가 끝난 뒤 피선거권을 회복하면 대권에 도전 할 수도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꿈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적인 문제 이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적조’의 한 구절 “계파불문 도덕적 하자가 있는 자는 공천배제”(2015년 조 전장관의 트위트)가 가로막고 있다. 자녀 입시 부정의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다.
공직 선거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12가지의 죄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빠르면 내년 총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중에는 최종심이 나올 텐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주 운이 좋아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이 되었더라도 곧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 관문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것부터 ‘낙타 바늘구멍’ 일 텐데 이런 길 없는 길을 가서 성공적으로 종점에 닿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3년전 법무장관 자리를 사양했더라면 지금의 꿈을 망상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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