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된 만큼 전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 명이다. 
왜 감사원이 이러한 발표를 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업무를 감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적했다고 한다. 보건 복지부 업무 중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예방주사부터 맞히게 된다. 예방주사 맞은 기록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임시 번호를 받은 신생아의 행방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 출생신고 여부와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 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버려지거나, 사적인 경로로 불법 입양 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수원의 30대 산모이다. 이미 3남매를 두고 있는 이 집에서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기의 시체가 몇 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경로로 사라진 아기는 얼마나 될까.
인구 붕괴로 한 명의 탄생도 축하받아야 하는 나라에서 이 무슨 비극인가.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안, ‘출생 통보제’ 등이 10여 건이나 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의료계는 '출생통보제'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우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또 츨생 신고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로 '출생통보제'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붕괴를 막는 것은 출생 이전의 임신, 임신 이전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결혼할 여건이란 첫째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젠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사랑’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나셨다. AI를 이용해서 결혼 중매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결혼 중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 붕괴 정책은 국가가 존립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모든 ‘임신’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태아 때부터 국가가 관리하여, 태교, 임신부 건강관리,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신생 국민 한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는 출생 의무제를 위한 법안을 심의중인데, 그런 개정안은 반쪽 도움밖에 되지 않는다.
‘태교부터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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