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해변에 있는 J호텔-침대 곁의 댕댕이 침대에 홈즈가 자리 잡고 있다.
강릉 해변에 있는 J호텔-침대 곁의 댕댕이 침대에 홈즈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집 안방은 시츄 종 강아지가 주인이다. 올해 15살로 사람 나이로는 구순에 가깝다고 한다. 나이 들어 그런지 내가 외출했다 들어가도 본 척을 하지 않는다. 멀뚱히 쳐다보기만 한다.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 “미스터 홈즈, 다녀 왔습니다”고 해야 겨우 눈길 한번 준다. 홈즈라는 이름은 코난도일의 추리소설 주인공 사립탐정 <셜록 홈즈>를 빌려다 붙인 이름이다. 15년 동안 한집에서 살다보니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홈즈’가 아주 불편할 때가 있다. 여행을 갈 때 동행하기 힘들다. 해외여행은 아예 데리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나마 국내 여행에는 가끔 동행을 한다. 강릉에 가면 반려견 동반 호텔이 있다. 이 호텔은 침대 옆에 아예 댕댕이 침대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 식탁 테이블, 화장실까지 설치해 놓았다. 로비에 가면 댕댕이 가게, 댕댕이 카페까지 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받는다. 주변에는 함께 산책할 코스도 잘 되어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느닷없이 “개고기 먹는 야만 한국‘이 세계적 화제에 올랐다. 프랑스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거들었다. ”너희들은 달팽이도 먹지 않느냐“고 반격해 보았자 소용없었다.

그 이후 댕댕이의 견격(犬格)은 꽤 높아졌다. ‘식용과 반려로 구분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백성을 노비와 양반으로 구분하여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하던 것보다 더 불합리한 주장이다.
보신탕파들은 말한다. “너희 댕댕이 족은 생식기 도려내고 성대까지 잘라내고, 입에 재갈까지 물려서 목줄로 묶어 놓는 것은 야만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잡아먹는 것에 비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려견의 대우는 상당히 높아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큰 돈 들여 만들기도 한다.

어느 대형 쇼핑 몰은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기도 한다. 동반한 반려견을 위한 휴식 시설도 만들어 놓았다.
1인당 반려견 한 마리만 동반할 수 있다든지, 대형견이나 맹견은 출입 불가라든지, 예방접종 하지 않은 반려견 출입불가라든지 하는 제한도 있지만 편리한 시설도 있다. 전용 카페나 호텔, 동반해서 식당에 갈 수 있다든지 하는 특혜도 있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 어디든 반려견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걸까? S계열사의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공통 동반규정'에 따라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지점 내 매장별로 동반가능 유무에는 사실상 제약이 많을 수 있다. 반려동물 전용 브랜드인 '펫샵'이나 운동장인 '펫 파크' 등 전용시설을 갖춘 지점들도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쇼핑하고 맛집을 즐기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곳의 매력을 모두 즐기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쳬회의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다. 특정한 음식을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일반법을 고치자면 기존의 여러 법률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한일 월드컵 이후 21년 만에 겨우 문턱 하나를 넘었다. 윤 대통령 내외가 반려동물 가족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개 식용금지는 문화적 관습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신탕을 공급하기 위해 개를 길러서 육류를 제공하는 생업을 대책 없이 금지시켰다는 항의도 만만치 않다. 법의 뒤안길에서 비위생적, 불법적으로 보신탕 족의 기호를 채워주는 일이 근절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세부 정책을 하루 빨리 확정하여 1천만 반려 가족이 펀안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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