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장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그래서 누가 고발장 작성자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2021년 12월 4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할 때의 웃지 못 할 공수처 차장의 말이다.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경무관을 수사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닌 재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공수처는 창설 이후 3년 동안에 5번 영장을 청구 했다가 5번 기각 당하는 5대0의 기록을 남겼다. 물론 영장기각 여부가 범죄 유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피의자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수적일 때가 있다.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지만 검사의 몫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당한 이유가 5발5중 실패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3년 동안 겨우 5건 수사하면서 그런 실적을 남겼다면 이런 기구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수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무리한 과정을 거쳐 탄생시켰다. 소위 ‘검수완박’에 꼼수 ‘탈당’까지 하고 날치기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합법기관’이다. 

탄생 때부터 엄청난 산고(産苦)를 겪었지만 신생아 일 때 부터 말썽을 일으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빚더니 이를 보도한 언론의 취재 경위를 캐묻는 등 ‘언론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TV에서 공수처 수사관 2명이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조사했다는 의혹을 영상과 함께 보도한 이후 해당 영상을 찍은 건물을 찾아 기자가 취재한 경위를 캐물었다. 문화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등 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처장, 차장 외에 22명의 검사로 구성되었다. 대변인, 인권감찰관,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외에 수사부가 3개 부부, 공소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평균 150여 억의 예산을 쓴다.

공수처는 지난 3년동안에 직접 기소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2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아직 1심 재판중인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은 검사를 탄핵하는 빌미만 주었다.
물론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라서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그만한 기구가 한 실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다. 올해 들어서는 기소가 단 한 건도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을 넘기기 전부터 이후를 대비한 조치를 많이 했다. 공수처도 사후를 대비했다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 이재명 대표가 낙선 한 뒤 구속 수사에 대비한 여러 조치를 미루어 보면 짐작된 바가 크다.

3년간의 실적이나 운영 행태를 보면 정말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안될 떡잎은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국가 정책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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