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부동산투기 발견시 임용 배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사 정책은 임기말까지 이어지는 캠코더 인사로 빚을 잃고 있다. @누시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부동산투기 발견시 임용 배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사 정책은 임기말까지 이어지는 캠코더 인사로 빚을 잃고 있다. @누시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쇠고랑과 고지서와 발령장을 쥐는 것이란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신 구속 및 기소권과 세금 부과, 그리고 요직의 인사권을 말한다.

역대 모든 정권이 이 문제로 국민의 원성을 산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저물어가지만, 아직도 정권 초기의 실정한 부분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탈원전 행정 감사에서 불거진 정권의 비위 적발로 국민 눈에 클로스업 된 감사원의 구성원에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서적을 쓴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교수는 1964년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 합격후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 한다’를 저술했다.’(조선일보)

이 인사안을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코드 인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은, 낙하산 인사는 임기 초부터 강행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공공연하게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은경 장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석이 된 17개 직위 공모에 불법 개입한 혐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낙하산 방지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무시하고 이 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물갈이 인사가 있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

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을 뜻한다.

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임기 만료 4개월 앞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케이스만도 여러 건에 달한다.

문 캠프의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마사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국민보험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공사장 등 공공 기관장에 임명됐다.

당직자 출신 기관장도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 사장 등 여러 명이다.

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라고 해서 공공 기관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부분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자리다.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차지한다면 국정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규직 잡기가 어려운 취준생들에게 

낙하산 인사는 허탈감을 주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특히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씨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로 사표 제출을 협박했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김은경 전 장관은 청와대 내정자인 박모 씨가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좌천시키고 신모 전 비서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반성문까지 요구하였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임기 만료 4개월 앞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케이스만도 여러 건에 달한다. 문재인 캠프의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마사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국민보험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공사장 등 공공 기관장에 임명된 사람만 해도 7명이나 된다. 당직자 출신 기관장도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 사장 등 여러 명이다.

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라고 해서 공공 기관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자리를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차지한다면 국정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집권 기간 중이라도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더 이상 낙하산은 내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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