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하던 당시의 해경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뒤집는 발표였다.

박상춘 인천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 뉴스를 들은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동생을 어떻게든 월북자로 매도시켜 입 다물게 만들려고 했지만, 응어리를 푸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2020년 9월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의 함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22일 이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후 소각된 것이 확실하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24일 청와대는 북한 규탄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 공개사과를 했다. 이 사과 전문을 설훈 안보실장이 직접 읽으며 발표했다. 이후 해경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도 “북한 통신 신호 및 감청 정보 등 첩보를 분석한 결과”라며 해경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2021년 이씨 유족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문 정부가 물러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15년간 공개 금지 처분이 되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유족을 면담하고 진상 규명을 약속 했다. 6월 15일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여 사건의 전말을 뒤집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사건 초기에 청와대에서 “월북에 방점 두라”는 지시를 해경에 보냈다고 한다.

그 후 국방부도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월북 쪽으로 발표한 것도 청와대 지침 때문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붙이려고 했을까?

2020년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들고 나와 미국과 북한을 움직여 성공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서해어업지도관리단
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서해어업지도관리단

또한 사건이 난 9월 2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주장할 유엔 총회 연설을 이틀 앞둔 처지라서 이 사건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AK소총 7.62mm에 의해 해상에서 살해되고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했으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엔 연설이 이미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명치고는 너무 졸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돼 죽음 직전에 놓였다는 보고를 21일 저녁 18시경에 받고 21시경 사살 될 때가지 3시간 동안 이 씨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가. 

문 정부 인사들이 야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얼마나 따졌던가.

취임식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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