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2021년 11월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했다. 말기 증세 환자·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 등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규백 의원 발의한 법의 핵심은  ‘안락사, 존엄사, 연명 의료의 중단’이라고도 표현하는 생명 중단에 관한 법률이다.
뉴질랜드는 2021년 11월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했다. 말기 증세 환자·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 등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규백 의원 발의한 법의 핵심은 ‘안락사, 존엄사, 연명 의료의 중단’이라고도 표현하는 생명 중단에 관한 법률이다.

안규백 국회의원이 최근 ‘연명 의료 결정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의 핵심은 ‘안락사, 존엄사, 연명 의료의 중단’이라고도 표현하는 생명 중단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연명 치료 중단으로 인한 안락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되지 않는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은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등 유럽 몇몇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택한 사례는 알려진 것만 3건 이상이 있다.

최근 ‘연명의료 결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형 병원 위주의 호스피스 병동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 알려져 의학계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병상이 중환자 병실로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한다. 평소 호스피스 병상이 풀가동하더라도 약 1천여 개가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나마 유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죽음을 맞을 기회를 주는 병상이 1천여 개 이상이나 모자란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한 통계는 ‘안락사, 의사 조력사’ 등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76.3%나 되었다고 한다. (서울대 병원 윤영호 교수팀)

이 수치는 2016년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50%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락사 찬성률에서는 세계 각국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의 심경은 절박하다.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는 단 몇 초가 바로 지옥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죽을 권리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아무리 자기 생명이라도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 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슬리 J 스미스는“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감독이었던 프랑수아즈 사강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락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안규백 의원은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겪어보니 불가피할 경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조력사’는 지금의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에 해당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중간형태이다. 스위스에서 행하는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희망에 따라 직접 약물을 투입하여 생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위스 내국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찾아와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가 없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상급종합병원에 30일간 입원해 골밀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암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여만 원보다 870여만 원이나 더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 안락사 찬성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것과 가족의 종식 희망, 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합쳐져서 반영된 통계일 것이다.

국민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이젠 어떤 윤리적, 종교적 고려도 양보해야할 차례인 것 같다. 하루 빨리 웰다잉의 법률이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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