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전 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무더기 기소가 되는 등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조직법 중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정무 직으로 한다.>(14조)고 되어있고, 또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제3조)로 되어있다.

비서실장이 지휘 감독하는 대상은 8~10개의 정무수석 비서관과 행정관 등 실장 휘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에 있다. 다시 살펴보면 비서실장 휘하의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해석에는 비서관(수석을 포함해서)들은 명령을 시행, 또는 전달 할 뿐 아니라 보좌하는 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 또는 ‘특별 보좌관’은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각의 장차관처럼 일정한 업무를 집행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물론 아니다. 물론 수석비서관도 다소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명 되겠지만 전문성 보다는 대통령의 의중 인물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이다.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비서실 전 현직 출신들은 모두 근무의 핵심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해야 한다. 따라서 비서관 자기가 자의로 국무를 집행하거나 설계해서 내각에 지시 하거나 집행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국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매스컴이나 정치인들이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이 마치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수석비서관실에는 4~5명의 비서관이 있다. 수석 비서관은 그 구성원 중의 가장 으뜸자리라는 뜻일 것이다. 수석비서관을 지칭 할 때도 ‘00수석’이라고 호칭 하는데 이것은 직책의 본질을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 수석 비서관도 ‘비서’가 본분이다. 따라서 ‘00수석’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00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한 대우일 것이다. 

국민들이 들을 때 ‘수석, 수석’하는 호칭과 ‘비서관, 비서관‘ 하는 호칭의 어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이 수석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호칭을 들어서 마치 무슨 독립된 영역을 집행하는 직책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나 회사에서도 흔히 ‘수석’이라는 단어를 앞 직책에 잘 붙인다. ‘수석 부회장’ ‘수석 논설 위원’ 등의 용어를 쓴다. 그러나 약칭으로 쓸 때는 분명한 직책 명, 즉 ‘00부회장’ ‘00논설위원‘으로 통용한다. 국무총리를 ’국무‘라고 부르지 않고 총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국어사전에는 비서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직속되어 있으면서 기밀문서나 사무를 다루는 직무, 그런 구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관이 된 것을 벼슬로 생각하기 전에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사법처리에 맞닥뜰이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의 명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와대 밖으로 내 보내서는 안 된다. 실장이건 수석이건 모두 그 본분이 ‘비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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