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이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보고와 표결을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대장동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주 여야 대립이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한 양대 노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다. 돈을 썼으면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가, 투명하게 기록해야 함은 어느 단체, 어떤 집단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완전히 거부하도록 산하 조합에 지시했다. 동시에 만약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납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한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회원들의 회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달마다 꼬박꼬박 회비를 내는 조합원이나 건물 제공을 비롯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양대 노총에 지난 5년간 1천 5백억 원))도 그들의 회계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할 수가 없다.

특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촛불 지분’을 거론할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민노총은 음으로 양으로 정부 힘을 빌려 세를 키워왔음은 천하가 다 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밝혀진 서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일 것이다. 이 단체협약의 핵심은 구청 인사의 전제조건으로 노조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인사까지 좌우할 정도로 공무원노조의 힘이 세어졌다는 증거이며 그 뿌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조 정책에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노조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그 첫걸음이 회계의 투명성 확보다. 그러나 장부 제출 요구를 받은 대상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3백 27곳) 가운데 68%가 거부했다. 자료를 낸 조합 가운데 절반은 표지만 찍어 보냈다. 회계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으나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정부가 표지와 속지 한 페이지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어도 회계장부가 존재함을 증명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또는 않으려는 것은 장부 없이 살림을 꾸려왔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속 사정이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비정상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친노조 노선으로 일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다. 정부의 노조개혁에 맞불을 놓기라도 하듯이 ‘노랑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 힘이 맡고 있어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60일이 지나면 직접 상정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노랑봉투법을 만들겠다는 자세다. 선거법의 ‘이상한  개정’ 비롯하여 검수완박,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세 워 만든 법치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입법의 근거를 ‘국리민복’에 둔 것이 아니라 정파 이해에 얽매인 ‘하청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노랑봉투법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나마 사용자 측의 불법 파업 대항수단으로 여겨왔던 손해배상소송도 사전에 여러 조건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었다. 이 법이 요구하는 손배소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부분인 점도 거슬린다. 더불어민주당 눈에는 장애자 노조를 가장하여 사용자 측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나, 건설노조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사태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보이는데도 굳이 눈을 감는다면 비록 입법부를 좌우할 정도의 거대 정당이라 할지라도 국정의 파트너가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노랑봉투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포기한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다고 해서 다시 들고나온 것은 지금 그들의 눈에는 헌법조차(또는 헌법 따위) 돌아볼 여우가 없거나 그럴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는 뜻밖에 안 된다. 이와 연관하여 이재명 대표가 ‘그까짓 5년’이라고 내뱉은 것 역시 ‘그까짓 5년’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임기임을 잠시 깜빡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거대 정당 대표가 헌법규정을 ‘그까짓 5년’으로 폄훼했을 까닭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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