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이다. 해가 가고 오는 것은 자연법칙이 연출하는 ‘정해진 일’임으로 특별한 의미를 찾는 자체가 그만큼 삶이 고달팠다거나 환호할 정도로 기쁨이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즐거운 한 해를 보는 사람은 그것이 새해에도 이어지기를, 고달프게 보냈던 이들은 그 고달픔이 묵은해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송구영신’에 담긴 간절한 바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2021년 말의 송구영신은 특별한 기대와 희망이 교차한다. 이 교차점에 뜨겁고 폭발력이 강한 불길을 지른 것이 연말 사면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을 ‘정치사면’ 또는 ‘사면 정치’로 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이야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 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후임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 통합’을 주장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한명숙을 복권 시키고 이석기를 가석방한 점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지적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박범계 법무장관 발표대로라면) 좀 군색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과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짐을 들어주지 않았다(사면제외)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가석방 상태로 세계 경제 지도자를 방문하면서 좁게는 삼성 그룹, 넓게는 국가 경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추상같은 법의 무게와 권위를 앞세우려면 가석방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기왕 국가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했다면 사면을 통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사면 정치든 정치사면이든 간에
여야 유력 후보는 속셈이야 어떻든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이번 사면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치적 사항을 두고 손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승자와 패자로 연결해 천착할 경우 색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사면으로 누가 가장 큰 득을 보았을까?
다시 말하면 누가 승자 반열에 오른 것일까?
사면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과연 대통령이 완전한 승자일까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스스로 공약한 원칙을 ’대담하게‘ 깨었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이후 한결같이 이어진 공약 파기 또는 수정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입원 중인 박근혜일까?
아니면 형기를 마친 지금 복권된 한명숙일까?
가석방된 이석기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MB, 이명박일까?
정답은 국민과 역사만이 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의 범위를 스스로 좁혀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와 반시장 범죄 기업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사면에서는 이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 사면은 이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근혜를 비롯하여 한명숙, 이석기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독 이번 연말 사면에서만 공약한 원칙을 어기고 이들을 포함 시킴으로써 임기 말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박근혜는 보수의 핵심 인물인 동시에 야당(박근혜 소속당의 후신) 대통령 후보와는 특검을 고리로,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인연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 비판하는 이유다. 물론 박근혜 사면으로 그를 지지했던 세력이나 지역이 당장 야당 후보 비토세력으로 돌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여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박근혜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이낙연 후보는 청와대를 다녀와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는 한마디로 잘랐던 문 대통령이 여당 후보 지지율이 오름세를 탄 시점에서 결단을 내린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또 여당 후보 지지세력이 사면반대 시위를 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면이 사면 정치 또는 정치사면으로 보는 단초를 청와대의 ’정무 감각‘이 제공했다는 뜻이다.
사면 정치든 정치사면이든 간에 여야 유력 후보는 속셈이야 어떻든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면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치적 사항을 두고 손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승자와 패자로 연결해 천착할 경우 색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사면으로 누가 가장 큰 득을 보았을까? 다시 말하면 누가 승자 반열에 오른 것일까? 사면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완전한 승자일까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스스로 공약한 원칙을 ’대담하게‘ 깨었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이후 한결같이 이어진 공약 파기 또는 수정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입원 중인 박근혜일까? 아니면 형기를 마친 지금 복권된 한명숙일까? 가석방된 이석기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MB, 이명박일까? 정답은 국민과 역사만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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