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과 일부 기업 국유화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은 이미 양식과 상식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군림을 시도하는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봐야 한다. 친노조 성향을 굳세게 지켜 온 정부(고용노동부장관)조차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할 정도다. 노동 운동과 국방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기업의 국유화 여부 또한 노조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무장관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빠리바케트로 대표되는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SPC의 민노총 노조가 벌인 위생 불량조작 영상도 주무장관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최근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각종 투쟁이 하나같이 불법임을 뜻한다.

현대차와 하청기업 유성기업 시위 
현대차와 하청기업 유성기업 시위 

불법 가운데 백미(白眉)는 민노총 산하 현대차 울산 4공장 노조가 ‘일감 나누기’를 논의하러 울산까지 온 같은 민노총 소속인 전주공장 노조원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쯤 되면 몇 해 전부터 한국의 대표 노조로 성장한 민노총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들은 무엇을 믿고 ‘눈에 모이는 것도 없고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배경에는 현 정부의 지나친 노조 감싸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감에서 저들의 행태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민노총의 기세는 만장에 이르는 ‘기고만장’(氣高萬丈)이다.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정부에 대한 지분을 과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민노총은 이미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는 이 시대의 신 귀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민노총이 일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이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자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메타버스에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 2030 노조와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대자동차 사무직 노조 출범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차 사무직 노조는 양대 노총이 아닌 독자 노선을 ,

서울교통공사 2030 노조의 첫 공약은 민노총 가입 거부이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나 민노총이 깊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는 노동 착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풍요로움은 마르크스 자본론을 실효(失效)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대신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이른바 복지의 파이가 커졌다. 강성노조의 권력 기관화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는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1970년대의 영국병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탄광노조의 비대 강성화와 광범한 복지는 재정부담만 키운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사회적인 무기력과 경제성장의 정체를 유발했다. 이러한 영국병을 고친 것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릿 대처수상이었다.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손을 잡고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족쇄를 푸는 한편으로 노조 수술에 나서 새로운 영국의 번영을 다졌다. 같은 무렵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는 파업을 일삼던 국철을 개혁, 지역별로 분할 민영화함으로써 일본식 행정개혁에 성공했다.

이처럼 강성노조가 독주를 계속하면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 특히 경제성장의 정체로 인한 각종 후유증은 전 사회 전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1970년대 말에 대두된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영국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복지축소, 기업 자율성 보장 등은 당시까지 시대를 주름잡던 강성노조의 해체로 이어졌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반혁명’이라고 성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강성노조의 일방적 독주가 불러온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민노총의 일탈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정부는 민노총의 일탈을 부추긴 면이 적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점 택배 기사 사용자는 본사’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들 수 있다.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의 판례까지 부정한 것이다. 대선 때 내건 ‘비정규직 제로’공약과 연관하여 가능한 한 원청업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와 민노총이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일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움직임이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은 그래도 이 사회가 자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메타버스에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 2030 노조와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대자동차 사무직 노조 출범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차 사무직 노조는 양대 노총이 아닌 독자 노선을 , 서울교통공사 2030 노조의 첫 공약은 민노총 가입 거부이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나 민노총이 깊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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