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권의 전작권을 구두로 이양한다. 현재까지 전작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공정뉴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권의 전작권을 구두로 이양한다. 현재까지 전작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공정뉴스

한국군작전통제권(韓國軍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of ROK)은 한미연합사령부(韓美聯合司令部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이다. 

연합사령부의 전략지침 1호에 의해 연합사령관에 주한 UN군 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에 한국 육군 대장이 맡고 있다. 1992년 12월 2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된다. 이는 양국간 작전지휘권의 전면 이양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주권 국가의 군사작전통제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군사작전통제권은 없다. 1945년 9월 9일 군정 통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군사작전통제권은 한국의 대통령인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던 적이 없었다.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군사작전통제권이 없는 것은 역사적 배경 때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뉜다.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군정이 들어선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은  귀국해 반공노선을 강조한 미군정 치하에서 우익세력의 대표자가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이 된다. 

이승만은 8월 24일 하지(John Reed Hodge, 1893.6.12.~ 1963.11.12.)군정관은 잠정군사협정을 조인한다. 미군 철수의 완료시까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작전상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합의한다. 다만 한국 국방군의 증강에 관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이 협정문의 제1조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사령관의 책임은 휘하 군대에 한국 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적고 있다.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한다.  대신 주한미군사고문단(KMAG)가 잔류한다. 당시 500명의 군사고문단과 700명의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한다.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한다. 이승만은 1950년 4월 75회 생일 기념식장에서 하우스만을 포함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요원들에게 "한국군이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사고문단의 군대"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 경제협조처, 합동행정국과 함께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편성된다.  주한 미 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았다.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를 통해 자신들의 계획과 결정 사항들을 한국군에 관철시켰다.  1949년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이 실행되면서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을 ‘자문’하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 군사원조를 계획·집행하는 군사원조자문단(MAAG)으로서의 기능도 병행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은 유엔군으로 참전한다. 이승만은 7월 14일 최소한의 외교절차 없이 구두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권의 작전권이 위임한다. 전작권이 이양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다.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이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는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의 UN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으로부터 전략·작전상 지침을 받는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당연히 각국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침을 결정한다. 단,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해도 한국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작전은 결코 실행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동으로 받는 연합 사령관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실질적으로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네덜란드 해병대가 영국주도 훈련과정 일환으로 도시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시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NATO
네덜란드 해병대가 영국주도 훈련과정 일환으로 도시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시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NATO

대한민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한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한다.

2018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에 합의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겨우 살려낸 주권국의 체통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비판이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근거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작전권을 자국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나토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2019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전작권 이양과 관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국들은 나토(NATO) 사령관인 미군 대장에게 전작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NATO 군사위원회 의장 Rob Bauer 제독은 참모총장인 Daniel Zmeko 장군의 초청으로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모습 @NATO
NATO 군사위원회 의장 Rob Bauer 제독은 참모총장인 Daniel Zmeko 장군의 초청으로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모습 @NATO

과연 유럽 국가들은 작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과 다르다.  시사저널은 2006년 9월 16일 이탈리아 대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와 나토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과 다르다"면서 "이탈리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는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고 답했다.

나토가 발간한 2006년 백서에도 ‘나토는 각 회원국이 나토에 할당(assigned)해준 것 이상의 작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다. 

나토는 회원국의 군대를 지휘하지 않는다. 회원국이 나토에 할당해 준 만큼작전에 수행하고 있다. 자국 군대의 작전을 외국 군인이 맡겨 작전 지휘하는 나라는 한국뿐임을 알수 있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연합훈련 계획‧실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작전통제권은 미국 국방법(Section 164 of U.S. Code Title 10)에 정한 권한이다. 이 권한은 사령관만이 가지고 있다. 부사령관(한국군)에게 위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의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한국의 헌법이 미군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 지금이라도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아와서 한국의 법치를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체통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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