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United Nation Command: UNC·유엔사령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내 비상설군사조직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 임무를 맡고 있다.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꾼이라는 지적이다.  남북 평화교류의 물꼬를 틀 남북 열차 운행에 유엔사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17일 분단 이후 50년 넘게 끊어져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된다.  첫 운행이 시작됐다.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으로, 동해선은 북측 금강선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시험 운행된다. 경의선은 2003년 6월 14일에, 동해선은 2005년 12월에 완전 연결된다.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50년 넘게 끊어져 있던 경의선과 동해해선이 2007년 5월 17일 연결되면서 남북은 각각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좌) 북남철도련결구간 렬차시험운행(우)했고, 이날 행사장에는 남북민들이 몰려들어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정뉴스 자료 사진
남북 분단 이후 50년 넘게 끊어져 있던 경의선과 동해해선이 2007년 5월 17일 연결되면서 남북은 각각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좌) 북남철도련결구간 렬차시험운행(우)했고, 이날 행사장에는 남북민들이 몰려들어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정뉴스 자료 사진

남북은 2018년 8월 23일 실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북측 철도 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남측 6량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신의주까지 26.8km를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 위반'을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다.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8년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평화 구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한다.

발제자인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는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며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며 유엔사가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한국전쟁 정전 협정상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참여연대 서재철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한국전쟁 정전 협정상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참여연대 서재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이 관리권 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의 발제 내용 전문이다.

<유엔군사령부>저자·평화운동가 이시우,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

"유엔사(United Nation Command: UNC·유엔사령부)는 미국 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이다. 군사관할권은 주권의 행사를 위한 작전권, 교접권, 점령권, 군정권 등을 말한다.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다."

이시우는 유엔사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행정지위협정은 있지만, 유엔사의 법적지위를 정한 협정이 없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실절적인 관계는 있지만 법적 관계는 없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결의와 정전 협정을 근거로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에 필요한 군사관할권이 정해졌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정전 협정 준수를 위한 위한 군사통제권과 정전시점령권이다.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위기 시와 전쟁 시에 대비한 규정과 절차를 만들 고 훈련과 연습을 실시한다. 군사통제는 군인만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인에 대해서도 민사행정을 펼친다. 대민지원으로 알려진 임무들이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정전협정대로만 준수된다면 평화는 아니어도 위기나 전쟁위협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군사 신뢰 조치와 군축의 첫걸음은 정전협정대로 하기가 된다."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함이다. 일상 속에 파고들어 체 념화되고 관성화 된 유엔사의 정전시 점령은 정확히 평화가 아닌 전쟁을 향하고 있다.  점령은 전쟁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법적결정에 의해 서만 군사적 점령이 종식되고 법적인 평화가 정착된다. 평시라는 말은 정확히 평화협 정과 평화체제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그리하여 전쟁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미완의 평화이다".

민번 박진석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유엔사 월권행위

유엔사의 법적 성격, 권한, 존립 여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됐다.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유엔사 관한 논의가 사라졌다.  남북 교류에 유엔사가 방해자로 등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 관계에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7월 7일 유엔의 각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파견되는 군대를 미국 정부 하의 통합사령부에 배속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사령관을 지명 할 것과 통합사령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안보리에 적절히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계기로 설립됐다. 당시 안보리는 통합사령부에게 유엔기의 사용도 허가혔다.  유엔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토대로 설립되고 유엔기 아 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엔 산하 기관은 아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유엔사가 유엔 산하기관이 아나라고 밝힌바 있다".

1994년 유엔사무총장은 주유엔 북한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어떠한 유엔기구도 유엔사의 해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 유엔은 1975년 11월 18일 총회 결의로 유엔사의 조속한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속한 수립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만약 유엔사가 유엔의 산하 기관이라면 곧바로 해체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지 굳이 해체를 ‘권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

"불법 단체로는 규정 지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토대로 설립됐다. 유엔으로부터 유엔기의 사용까지 허가 받았다.  태생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합법이었다."

박 민변 군사문제연구위원장은 유엔사의 존립근거와 그 실체가 무엇인자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존립 근거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 즉 주체가 됨으로써 존립의 법적 근거를 확실 하게 얻게 됐다.  설립 당시 미국의 주도 하에 구성된 다국적 군대의 사령부로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엔사에 참가국이 모두 떠나고 미국만이 남았다.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유엔사는 미 국방부의 통제 하에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

평화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유엔사를 해체할 수 없어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유엔사는 정전 협정을 근거로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 협정은 ‘서언’에서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 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의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존재 이유에 대한 도전은 필연 

유엔사는 정전 상태의 유지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해체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이라는 것.

"유엔사의 △전쟁시 관할권 △평시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충돌하고 있다.유엔사는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거하여 미국이 북 점령 시 유엔군이 점령과 통치의 주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 3조 영토 조항과의 충돌한다. 이 결의안이 미국측의 주장처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관과 겸직하고 있는 유엔 사령관이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는 과거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재정 日 국제기독교대 교수, 종전·평화협정 재논의 필요

한국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간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다. 대한민국은 당시 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었다. . 한국군이 유엔군으로 참전해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 터 시작할 필요하다.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북한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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