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한 적 없다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 45분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종전협정에 대한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린다.
존 리드 하지(Joh John Reed)중장ㆍ토머스 킨케이드 (Thomas Kinkade)해군 제독, 코즈키 요시오(上月良夫)제17방면군 조선군사령관ㆍ야마구치 기사부로(山口儀三郞)진해사령관ㆍ아베 노부유키(阿部 信行) 총독 등이 참석한다.
이 포고령이 9월7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군의 진주를 7일로 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8일 북위 38도선 남한에 진주한 미군 군정이 시작된다. 아베 총독이 해임된다. 아치볼드 빈센트 아놀드(Archibald Vincent Arnold)소장이 군정장관(軍政長官)에 임명된다. 취임 후 한민당 소속의 김성수(金性洙)를 비롯한 11명의 한국인을 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한다.
미 군정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를 1개 연대 병력으로 창설한다. 첫 사령관은 존 T 마샬((John T. Marshall) 미 육군 중령이다. 육군을 직할한다. 조선해안경비대(해군의 전신)를 예하에 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육군으로 개편된다.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독립한다. 항공대(공군의 전신)는 육군 예하의 육군 항공대였다가 1949년에 공군으로 독립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한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이 1948년 11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1월 30일 공포된다.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군(軍)의 탄생은 곧 친일 역사의 시작이다. 독립군과 싸웠던 일본군의 첨병에 섰던 인물들이 군의 요직을 차지한다. 총사령관 원용덕(만주군의 중좌),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육사 56기), 제3연대장 김백일(만주군관학교), 제4연대장 겸 총잠모장 정일권(만주군관학교), 제5연대장 백선엽(만주군관학교)등이다.
일본이 만주국 장교양성을 위해 세운 만주육군사관학교은 신징 군관학교와 텡펀 군관학교로 나뉜다. 신진 군관학교 출신은 김동하(해병대 준장), 박임항(육군준장, 건설부장관) 방원철(육군 대령), 윤태일(육군중장, 국회의원), 이주일(육군대장, 감사원장), 박정희(육군대장, 대통령), 이한림(육군 중장), 최수종(육군소장) 강태민(육군준장), 강문봉(육군준장), 강태민(육군중장, 국회의원), 김윤군(해병대 장군) 등이다. 펑텐군관학교 출신으로는 김응조(육군 준장, 국회의원), 김백일(육군중장), 김석범(해병 중장), 김일환(육군 중장, 교통부장관), 송석화(육군소장), 신현준(해병중장), 정일권(육군대장, 국무총리), 양국진(육군 중장), 석주암(육군소장), 백선엽(육군 대장, 교통부장관)등이 있다.
주한미군은 일본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지휘관들에게 한반도를 맡겨두고 철수를 결정한다. 마지막 부대가 1950년 6월 22일에 한국에서 철수한다. 500명의 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단(駐韓美軍軍事顧問團,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은 계속 주둔시킨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숨겨진 공작원)로 남겨둔 것.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에 군사 분야에 대한 자문과 훈련을 담당했던 미군의 군사 부대이다. 6·25전쟁 발발 전인 50년 6월 1일까지 한국군을 지휘하고 훈련한다. 대대급까지 훈련을 마치기로 계획했으나 공비 토벌 등으로 2∼3개 연대만 훈련하는 데 그쳤다.
당시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주권국이 아니었다. 미군 소속 부대였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 협정(停戰協定, Korean Armistice Agreement)을 맺는다.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이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체결된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전쟁은 끝난다.
협정은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된다.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간다.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된다.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된다.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된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지 현재까지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당시 정전 협정에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만이 서명국이 됐고, 한국이 제외되면서 전쟁 당사자 논란이 제기됐다.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미국 육군 원수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전작권)을 위임한다.
보수 학자들은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고,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해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정주의 학자들은 국제법상 당시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정전 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사고문간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명칭은 주한 미국 합동군사업무단(美國合同軍事業務團,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이다. 현재 미국대사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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