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기록물 생산 현황을 매년 대통령 기록관으로 통보하고 임기 종료 1년 전까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송한다. (법 제10조, 제13조)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원칙 및 이관시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한다.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재분류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가 원칙이다((법16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가능.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 위헌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 장치 마련.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 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수행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법17조)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하루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 지검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청와대 개입을 의심하고 있고, 대전 지검은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에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기관입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듯,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있는 대통령의 결단은 나라의 미래를 향한 고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5월 10일 오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됐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 된 것이 있다.  30년간 공개가 불가하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서울 고검장의 영장을 받았다. 대전 지검은 대전 고검장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했다. 검찰 수사로 비공개 기록물에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기관입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듯,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있는 대통령의 결단은 나라의 미래를 향한 고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5월 10일 오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됐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 된 것이 있다.  30년간 공개가 불가하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서울 고검장의 영장을 받았다. 대전 지검은 대전 고검장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했다. 검찰 수사로 비공개 기록물에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 된 것은 30년간 공개가 불가하지만 중앙지검은 서울 고검장의 영장을 받았으며, 대전 지검은 대전 고검장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민의 관심을 끈 첫 번째 사건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지출 내역 공개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용인 판결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중 안보와 관계 되는 것이 있다고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한데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성급하게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무리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난 데서 문제가 커졌다. “신이 들려서” 기록물을 삭제했다는 터무니없는 진술까지 나온 사건이다.

국민의 힘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원전 조기폐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압수수색 팀은 청와대 대통령 기록관에서 2018년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해서 주고받은 보고서 등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이날 수사팀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 필요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가 있음에도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수갑을 채우고 눈가리개에 포승줄까지 묶어 경찰 특공대로 하여금 강제 북송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된 국정원과 시민단체가 정의용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 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압수 수색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안보TF는 2019년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의 상황 보고와 어민들의 진술이 달랐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추가조사 없이 송환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초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 칼날을 거두라. 검찰이 없는 범죄를 지어내고 있다고”고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관 수리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귀순어민의 불법 강제 북송은 유엔에서도 눈살을 찌푸린 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국격에 관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탈원전 강행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정책실수이다. 어떻게 대통령 공관 수리 하는데 정실 하청 의혹 사건과 맞불 놓을 만한 감이 되는가.

야당은 앞으로 있을 국정 감사 등 중요한 국정에 눈을 크게 뜨고 정국을 대국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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