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대 趙나라 위태후, 군수보다 백성 안의 우선..."백성이 무양해야 나라가 바로선다"말함
정도전ㆍ조식 등 민본사상 조선 선비 문화 근간....문재인 대통령 개혁도 국민이 우선 돼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 2항 中-

전국시대(戰國時代, Warring States period,기원전 403년 ~ 기원전 221년)는  진(秦)나라가 중국 통일을 달성한 기원전 221년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전국책(戰國策)>에 등장해 전국시대라고 불린다.진(秦), 조(趙), 위(魏), 한(韓), 제(齊), 연(燕), 초(楚)나라가 대륙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펼친다.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8대 군주 효성왕(기원전 265-245)시설 제((齊)나라 왕이 조나라의 위태후(威太后)에게 사신을 보내 안부를 전한다. 제왕과 위태후는 남매지간이다. 위태후는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한다. . 

위태후는 제왕의 사신이 올린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말한다.

 “해도 무양하고, 백성도 무양하고, 왕께서도 무양한가?(歲亦無恙耶 [民亦無恙耶 王亦無恙耶)”

무양(無恙)은 병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일이 평온하다는 의미이다.  백성이 무양해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뜻이다. 

사신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 묻는다.

 “저희 나라에서는 왕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왕의 안부를 묻고 다음에 백성의 안부를 묻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어야 백성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해야 왕도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근본부터 묻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전국책(戰國策)>의 제책(齊策)편에 나오는는 ‘제왕사사자문조위후(齊王使使者問趙威后)’내용 중 일부이다. 이후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안 인사에는 해, 백성, 임금의 3 무양(無恙)으로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였다.  위태후는 왕의 안부 대신 백성의 안부를 우선했다.  만사(萬事)에는 선(先)후(後)와 경(輕)중(重)이 있다. 어떤 일이든 선후, 경종을 분별하여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역무양야 민역무양야 왕역무양야

歲亦無恙耶 [民亦無恙耶 王亦無恙耶

 농사가 무양하고, 백성도 무양하고, 왕께서도 무양한가?

조선 중기 실천 성리학의 대가인 남명 조식(曺植 1555.6.1.-1955.6.8)은 민암부(民巖賦)시에서 ‘왕은 백성의 바다에 뜬 배’라고 했다. 군주에 대한 충(忠)이 절대가치 였던 시기에, 정치의 정심이 군주가 아닌 백성에 뒀다.

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ㆍ1392,8.5-1398.10.14)와 함께 조선(朝鮮)을 창업한 삼봉 정도전(鄭道傳, 1342.-1398.10. 6일)도 민본사상을 근간으로 정치를 했다. 고려말 권문세력의 부패 정치와 이에 기생하는 불교를 비판하였고, 성리학 이념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인 조선 왕조 성립에 핵심적 공헌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무양한가. 백성들은 무양하지 않다.  신종코로나감염증(COVD-19)가 창궐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모든 것이 마비됐다. 작동 불능 상태이다. 부패는 심각하다.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각종 특권을 탐닉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 불행하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한다. 국민은 무양하지 않다. 세월호,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을 주제로 담았다. 공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성이 무양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했다. 새해를 보낸지 십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편치 않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희망을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듯 싶다. 임기말이라서 문 대통령의 개혁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내수와 고용 부진으로 심각한 양극화가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백성의 무양에는 안중이 없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결국 백성들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독립ㆍ보존의 의무도 있다. 국군통수권ㆍ긴급명령권ㆍ계엄선포권ㆍ위헌정당해산제소권ㆍ긴급재정 경제처분권 또는 명령권 등이 있다. 헌법개정안 발원권ㆍ국민투표 부의권ㆍ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ㆍ국회임시회집회요구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도 있다.  

이 모든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있다. 문 대통령의 시간도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편과 네편,  귀천 가리지 말고 국민 편에서 일하면 된다. 국민의 삶을 무양하게 만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이 박수칠 때 권좌(權座)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원칙이 선 대한민국과 국민이 근본이 된 나라를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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