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은 귀한자에 아부하지 않는다...상하고하 막론 공평과 공정 필요성"
국민 법 인식 '법 잘 지켜지지 않는다" 65%...'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존재 80%
사회지도층 법 준수 의식 미흡, 화이트칼러범죄 처벌 약해 범죄 사각지대 비판

영화 서프러제트
영화 서프러제트

“내가 법을 존중하길 바라나요? 그럼 존중할만한 법을 만드세요.”

You want me to respect the law? Then make the law respectable.

-영화 서프러제트(suffragette·2015)中-

영국의 시민운동가 에멀린 펑크허스트(1858~1928)의 명언이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를 그녀의 삶은 자서전<My Own Story(싸우는 여자가 이긴다)>으로 쓰여졌다. 2015년 영화로 제작됐다. 서프러제트는 여성의 참정권((參政權)을 주장하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노력으로 영국 의회는 1918년 2월 6일에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스스로 남녀가 평등한 공정하고 존중받은 법을 만든 것이다.

법은 무엇인가.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이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이다. 정의(正義)이기도 하다. 법과 정의하면 생각나는 것은 서양의 ‘정의의 여신’이다.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디케(Dike)이다. Dike는 그리스어로 법을 뜻한다. 디케의 이름이 로마 신화에는 유스티티아( Justitia)로 표기되어 있다. 로마어 정의(justce)를 뜻한다. 영어의 정의(justce)에 어원이 된다.

그리스신화의 주신인 제우스(Zeus)와 율법(律法)의 여신 데미스(Themis)는 세 여신을 낳는다. 그들이 각각 디케(정의의 여신), 에우노미아(질서의 여신), 에이레네(평화의 여신)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상
정의의 여신 디케상

디케의 상은 초기 저울 없이 긴 칼만 들고 있었다. 정의를 훼손하는 무리에게 재앙을 내렸다. 긴 칼이 그 응징의 상징이다. 후일 칼과 함께 저울을 든다. 정의의 핵심이 칼에서 저울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 정의는 저울이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법의 공정과 공평함을 뜻하고 있다. 정의의 핵심이 칼이 아닌 법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로운가. 국민 대다수가 법이 불평등하다고 말한다.

지난 4월 24일은 ‘법의 날’이다. 법무부의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국민 65%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약하거나(49.5%),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의식이 미흡(32.9%)하다고 말한다.

처벌강화 범죄 유형에 대한 질문에 성범죄(39.6%), 소년범죄(23.6%),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20.5%), 기업형 범죄(12.8%)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법치는 실종됐다.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검·경(檢·警)수사에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권력과 금력에 따라 엇갈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현상이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 결과 국민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사업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실제 재벌,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정몽구·최태원·김승연·박용성·박용만 등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헌법(憲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법은 ’평등의 원칙‘무시되고 있다. 법의 강제력이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부자를 피해 가면 법이 아니다. 법의 왜곡 현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자 법치의 실종이다.

중국 법가사상(法家史上)을 확립한 한비자(韓非子·BC280~233년)는 불법 아귀(法佛阿貴)와 함께 ’법막여일이고(法莫如一而固)를 강조했다. 법은 잣대가 같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法莫如一而固)고 주장했다.
중국 법가사상(法家史上)을 확립한 한비자(韓非子·BC280~233년)는 불법 아귀(法佛阿貴)와 함께 ’법막여일이고(法莫如一而固)를 강조했다. 법은 잣대가 같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法莫如一而固)고 주장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

(法佛阿貴 繩不謠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법가사상(法家史上)을 확립한 한비자(韓非子·BC280~233년)는 불법 아귀와 함께 ’법막여일이고(法莫如一而固)를 강조했다. 법은 잣대가 같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法莫如一而固)는 것.

법의 집행은 물 흐르듯 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해야 한다. 공평한 법의 잣대와 흔들리지 않는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이 법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평(公平)·공정(公正)·공개(公開)의 현대적 의미에 법 정신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개혁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검찰개혁이 중심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의 염려는 여전하다. 옥상옥(屋上屋) 기능이 될 것이라는 염려다. 기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끼리끼리 동아리 내부화된 법 체제 속에서 얼마만큼 지켜질까 하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는 더 엉망이다. 오히려 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한마디로 법을 아는 놈이 더 안 지킨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가 법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다. 자신의 편은 감싸고, 정적 제거에 칼을 사용했다간 그 칼이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고 말기에 접어들었다. 레임덕 현상이 우려된다. 한비자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법의 정신’을 잘 지켰을까. 영화를 보듯 지켜볼 일이다.

“저울 없는 칼은 물리적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만 법은 지켜진다. (獨 법학자 루돌프 폰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中)”

대통령에서 길거리 노숙자까지 법 아래에서 평등한 국민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죄가 있다면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법을 지킬 것이며, 법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영화감독 조성구
영화감독 조성구

조성구 (영화감독/제작/기획)
감독: 깡패 수업 2, 3, 하몽하몽서울, 배꼽위의 여자, 서울 통화중, 이웃집남자, 오색의전방 외
대학시절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최현민 감독의 <남녀공학>으로 영화계 입문했다. 그 후 1989년 <이웃집남자>로 감독 데뷔했다.
그 이후 자신의 영화세계를 대표할 만한 <오색의전방(五色醫典房>을 연출했다. 현대의학을 고전적인 해학의 방식으로 풀어낸 사극 코미디이다.
그 이후 <서울 통화중>(1989), <배꼽위의 남자>(1993), <하몽하몽 서울>(1997) 등 성애영화를 주로 연출했다. <깡패수업2>(1999)와 <깡패수업3>(2000)을 연출하면서 멜로와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영화 제작과 기획을 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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