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경영 허물 덮으려다 기업 붕괴....갑질과 쩐의 전쟁 얼룩
돈과 결탁한 사법 카르텔이 공정 사회 구현과 사회 질서 무너뜨려

한진그룹(韓進集團, Hanjin Group)은 1945년 11월 1일 설립된 대한민국 운송 전문 기업이다.  창업주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2대 고 조양호 회장을 거쳐 3대 조원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재계 순위 14위이다. 33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자산총액은 35.2조원이다. 한때 10대 그룹에 들었던 한진은 2016년  탈락했다. 오너 리스크가 원인. 비자금, 갑질로 얼룩졌다. 최근 한진은 위기이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2대 주주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이다.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  팬오션이 적대적 M&A에 나설 경우 한진은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은 2020년 2월에도 적대적 M&A에 시달린 적이 있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저지에 나서면서 ‘남매의 난’이 일어났다. 외부 세력에 도움을 받아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우호세력, 즉 백기사로 나서면서 마무리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부친이 유고하면서 경영권 분쟁 빌미가 됐다. 한진가를 위기로내몰고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한다.

도덕성 없는 재벌집 자녀 경영승계가 내부고발 단초

2014년 12월 미국 존F.캐네디국제공항에서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한다.  승무원은 땅콩을 서비스 한다. 이에 조 부사장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 서비스 교육을 질타한다.  중간 관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다.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회항하도록 한다. 그리고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다. 이것이 땅콩회항 사건의 요지다.  

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 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

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사법 카르텔...'집사 변호사'

 

채널A화면 캡처
채널A화면 캡처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과 법조계의 사법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2월 채널A는 당시 구속 상태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24년 12월 30일 구속 수감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는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게 했다는 것.

서울남부구치소의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단 두 곳 뿐. 조가 한곳을 장시간 독점 사용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했다.  현행 법률상 형사 피고인ㆍ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회인의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접견 시간과 횟수에 대한 재한은 없다. 하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장시간 사용을 했다고 한다. 접견실 독점 사용이 법 규정은 위반은 아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에게 특혜를 제공한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다.  집사 변호사는 기업인·유명인 등 재력이 있는 일부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변호사를 말한다. 한마디로  '집사'처럼 심부름하는변호사라고 해서 집사 변호사라고 부른다.

실제 변호사 업계에는 집사 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접견권을 악용해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한바 있다.

변협은 2017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사 변호사'들과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10명에 대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다.

집사 변호사는 시간당 20만~30만 원이나 수용자 1인당 월 150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협은 "당시 행위가 접견권 남용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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