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스크 해소 위해 내부고발 장려… 기업경영 개선 계기 삼아야
내부고발자 색출보다 경영개션 우선 정책이 100년 기업 가능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
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
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
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
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현명한 갈등 관리로 기업 성장 유도
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
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 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
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와 구조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야기한 경우엔 보상금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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