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촉발 내부고발 부정 여론 비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내부고발 필터링 가능
롯데그룹은 한국과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재계서열 5위이다. 한국 롯데 지배구조 핵심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기업이 일본의 롯데홀딩스이다. 매출규모와 지배구조의 괴리 등이 겹쳐 국적 논란이 있다.
신격호(重光武雄ㆍ시게미쓰 다게오)는 일본에서 사업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1948년 일본에서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돌아와 유통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0년 98세 일기로 사망했다. 사망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놓지 않고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는 동생인 신동빈은 2015년부터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2017년 극한의 충돌 끝에 신동빈이 승리한다. 이른바 롯데판 ‘왕자의 난’은 수습된다. 결국 2020년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을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발견된다.
신동빈 회장의 지휘한 롯데그룹은 123층 규모의 잠실 롯데타워까지 완공한다.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거침없이 성장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 자료 제출...劍 '혐의 없음' 결론
2016년 6월 검찰은 롯데가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갖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 길들이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수사는 호화 군단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동생인 신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신동주는 2016년 9월30일 신 회장과 롯데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 원을 누락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롯데쇼핑은 2014년 약 1500억 원, 2015년 4574억 원 등 6169억 원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해 3461억 원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신동주는 신 회장이 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손실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는 2015년 10월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장부를 열람했다. 2016년 1월 호텔롯데과 관련된 회계자료도 확보했다. 나름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충분하게 획득한 셈이다.
검찰은 신동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획득한 내부정보를 고발했을 것으로 판단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동주는 외형적으로 고발장만 접수했지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찰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몇 개월간 회계장부를 뒤적인 결과는 초라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주의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신격호 일가와 경영진 일부는 다른 불법행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신동주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신동주는 2005~2015년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등재만 해놓고 일을 하지 않은 채 급여 391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
형제 간의 분쟁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법률가 뿐 아니라 컨설팅업체에게도 좋은 먹이감이었다. 신동주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았다. 민 회장은 신동주로부터 컨설팅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 회장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12월 현재 민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정의감·조직 설득·증거가 내부고발 성공 요건
신동주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내부고발을 단행한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내부고발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없었기 때문.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고발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의감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동주는 롯데의 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후계자 경쟁에서 신 회장을 꺾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정했다. 민 회장과 체결한 이른바 ‘프로젝트L’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4가지 목표 중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와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을 제외한 2가지는 롯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을 진행하기 전에 조직계통상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내부고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동주는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거치면서 불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어야 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사조직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조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돼 있다. 1~2단계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절차다. 신동주가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회장은 1단계, 감사실은 2단계의 필터(filter)에 해당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신동주는 1~2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은 의심 정황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동주가 롯데쇼핑에게 각종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계책임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쉽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에게 불법자료를 내어줄 어리석은 경영진은 없다.
검찰이 회계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내부고발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종 이해관계자에 의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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