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위반업소, 불응시 계약해지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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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배달 음식점의 전화주문 가격이 배달어플리케이션(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에게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과징금인 5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최저가보상제’를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저가보상제’란 요기요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다른 경로에서 구매하는 금액보다 더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요기요의는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해 가입된 음식점들이 최저가 보상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했다. 직원들에게 이를 어기는 음식가격을 문의하는 일명‘미스터리 콜’을 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적발한 최저가 보상제 위반업소는 144개다.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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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위반업소에 요기요앱 주문가격인하, 타 배달업체 앱의 가격인상, 배달료 인상들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업소들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지위를 이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요기요 ‘독점적 거래’의 지적은 현재 공정위가 심사중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HD)의 인수합병 승인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달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55.7%)과 2위 업체인 ‘요기요’(33.5%)는 인수합병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3위 업체인 HD는 국내 배달시장 3위 업체인 ‘배달통’(10.8%)까지 운영하고 있다.

만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의 100% 점유권을 HD가 갖게 된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독과점을 막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의 경영간섭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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