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 강요
현대중공업, 기술자료유용, 하도급대금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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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와 현대중공업 등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6일 개최된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장관이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자신의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144개의 배달음식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지난8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6천 8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 가격 인하를 해 매출액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발사유에 대해 중기부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A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A중소기업은 2015년 1월~2월까지 현대중공업에 108개의 실린더 헤드를 공급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의 약정과는 다르게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하도급 대금 2억 5천 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재발방지 명령 및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2억 5천 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중소기업과 약정과는 다르게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이나 시도도 없이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봤다. 또한 이외에도 A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급의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A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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