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보호 및 처벌 강화” 개정법 공포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
기업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 활성화 기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하도급 위반, 거래대금 연체 등 대기업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중기부가 직권조사 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와 ‘적발시 개선요구’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명령 공포, 미 이행시 형벌처분까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처벌이 강화됐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로 나타났다.

개정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19년 7월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대신 추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협의한다. 만일 불공정계약시 정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4월 2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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