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과 CS유통,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상품 반품. 비용 떠넘기기
공정위,“갑질 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국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의 운영사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규모유통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원 1000만원 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22억 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 77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 중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 부담 사전 서면 미 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 등 대규모 유통업 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일 넘게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총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한 상품을 반품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반품한 비용은 각각 총액 8억 2천만 원 과 3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롯데슈퍼는 2015년 한 청과업체에서 구매한 과일 3천만 원 어치를 반품했다. 또 2018년에는 한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음료 5천만 원 어치를 다시 돌려보냈다.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가 떠안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롯데슈퍼의 부당반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1억 원어치이며 피해 업체는2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33개 납품업자에게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108억 원의 행사비를 부담시켰다. CS유통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9개 업체에게 판촉비 19억 원을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부당파견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1449명을 파견 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시켰다.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35개의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102억 원을, CS유통은 10억 원을 취득했다.

판매 장려금은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 시 지급시기, 횟수,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 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과장은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라고 했다.

권 과장은 “대규모 유통업 법을 위반한 사안 가운데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쇼핑의 행위"라며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쓰는 등 관행을 과감히 줄였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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