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기업 신화“공익제보로 과징금 이끌어 낸 중소기업, 정부 외면마라”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쳐]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쳐]

“대기업 갑질을 공익 제보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냈는데, 돌아온 건 법정관리 처지에 내몰려 생사기로에 놓인 현실뿐입니다”

24일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가 공익제보 이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발단은 신화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게 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신화는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원가이하의 돼지고기를 납품,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지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2015년 8월 공정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기업 롯데마트에 유통업법을 적용해 40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유통업법이 적용된 사례중 최대 과징금 이였다.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결정한 48억 원의 피해손실액을 보상받기로 되어있었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롯데마트의 과징금은 정부에 귀속이 됐지만 보상을 받기위해 5년간 롯데마트와 법정공방을 벌여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신화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윤 대표는 “대기업 법무팀과 대형로펌에 대응해 공정위 결과를 내는 데 5년이 지났고, 408억원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준다면 자금대여 자격은 충분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신화는 한때 연매출 680억 원을 올리던 유망 중소기업 이였다. 공익제보이후 신화는 170억 원 상당의 손실금과 롯데마트 측의 온갖 음해와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현재는 법정공방에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

윤 대표는 “공익신고로 과징금을 이끌어내고도 생사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벤쳐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법정관리나 부도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재단법인 청경 측은 “국내법에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 제재가 있으나 실질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중소기업이 금전적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가야 하지만, 입증책임, 소송 장기화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