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높은 실질수수료' 적용
작년보다 낮아진 수수료율, 쿠팡 홀로 10.1% 수수료 높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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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TV홈쇼핑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일 때 보다 12% 더 많은 수수료를 뗀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지난해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조사 대상은 6대 유통업계 3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백화점 6개▲TV홈쇼핑 7개▲대형마트 5개▲온라인쇼핑몰 6개▲아울렛·복합쇼핑몰 5개▲편의점 5개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모든 업태에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많은 실질수수료(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업계별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뗀 곳은 ▲TV홈쇼핑은 NS홈쇼핑36.2%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백화점22.2% ▲마트중에는 롯데마트19.8% ▲아울렛에서는 뉴코아아울렛18.3% ▲온라인 쇼핑중에는 쿠팡18.3% 순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거의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실질수수료율이 0.2%~1.8% 소폭 낮아진 반면 쿠팡은 지난해에 비해 수수료가 10.1%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TV홈쇼핑에서 수수료 격차가 가장 심했다.

TV 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거래방식 별로는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주로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은 주로 특약매입 거래가 많았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가 주류를 이뤘으며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주로 직매입거래를 하는 ▲편의점의 경우 41.8%의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외에 ▲대형마트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은 5.9% ▲아울렛은 3.6%의 업체에서 판매 장려금을 부담했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이외에도 별도로 유통업체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직매입거래시 반품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비율은 ▲편의점이 27.6% ▲대형마트 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 순으로 나타났다.

반품금액 비율은 ▲백화점2.7% ▲대형마트 1.4% ▲아울렛0.6% ▲온라인몰 0.5%로 확인됐다.

입점업체가 인테리어를 교체할시 1회당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난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5천 400만원 ▲롯데 아울렛 4천 700만원 ▲롯데마트 1천 7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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