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할 생각없다' 더니 고소장 보내"
사측, 내부기강 확립이 필요.. "절대 보복성 아냐"

[사진=MBC뉴스 화면캡쳐]
[사진=MBC뉴스 화면캡쳐]

롯데칠성음료가 탈세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MBC가 제보사실을 보도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는 대리점이 아닌 도매상에 현금을 받고 싼 값에 팔았다는 혐의였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이러한 관행을 통해 수천 억원 매출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봤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8월 롯데칠성음료에 세금493억 원을 추징했다. 과태료도 20억 원 내려졌다.

롯데칠성음료의 탈세가 드러난 것은 2006년부터 이 회사를 다녔던 전직 영업사원 A씨의 고발 덕분이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롯데칠성음료 측은 이후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 ‘제보 때문에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조심해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고소의 사유는 A씨가 판매대금 1억원정도를 가로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개인 빚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직 영업사원 B씨는“전산으로만 판매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개인돈으로 그 미수를 처리해야한다.”라고 밝혔다. B씨는 “판매를 멈추지 않는 이상 악순환은 계속 된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회사 측은 재작년 영업사원들이 판매압박으로 생긴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자 3억 6천 만 원과 1억 원 가량을 대신 지불한 바 있다.

[사진=MBC뉴스화면 캡쳐]
[사진=MBC뉴스화면 캡쳐]

A씨는 “회사 임원도 와서 ‘손해 없도록 해주겠다. 법적으로 할 생각없다’”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고소장을 보낸 것은 보복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회사 측은 2년 전에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해 “A씨가 미수금과 대출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판매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적조치에 대해 “보복성 소송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육가공업체 신화 역시 마찬가지다.

신화는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원가이하의 납품, 판촉 떠넘기기,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갑질을 당했다. 이후 신화는 공정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유통업법 적용 사례중 최대 과징금인 40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많이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표는“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피해기업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