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창업주 유언장에 “더 더욱 막중한 책임감 느껴”
신동주, 故신격호 회장 생전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
신동주 “소송도 고려 중” 끝나지 않은 형제전쟁

[사진=2020.01.22 서울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신격호 회장 영결식에서 SDJ신동주회장(왼쪽), 신동빈 롯데회장(오른쪽)형제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2020.01.22 서울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신격호 회장 영결식에서 SDJ신동주회장(왼쪽), 신동빈 롯데회장(오른쪽)형제가 헌화하고 있다.]

롯데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나왔다. 신 회장이 타계한지 5개월만이다.

지난 24일 롯데그룹은“신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서 20년 전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해당 유언장은 이달 법원에서 故신 회장의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유언장에는 차남인 신동빈 롯데회장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장남인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유산분배에 관한 내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유언장은 故신격호 명예회장이 2000년 3월 4일자로 작성일자가 적혀있으며 신 회장의 자필로 작성 및 서명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유품정리가 미뤄졌다가 최근 사무실 정리 및 유품정리가 진행되면서 해당 유언장이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2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롯데홀딩스는 일본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은 2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첫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것과 둘째는 유죄판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자는 것이였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주총이후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일 신동빈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사장 및 CEO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기존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된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故신 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유언장에 남겨진 창업주의 뜻을 밝혀 확고한 원톱체제를 구축하고 한일 롯데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의 승산을 굳히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신동빈 회장은 “사후에 롯데그룹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신동주 회장측은 “롯데그룹은 당초,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 들어 일본의 롯데홀딩스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며, 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아래의 사항이 지적된다”라고 따졌다.

또한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2015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되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자신의 발언 내용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은 창업주의 유언장을 경영권 다툼의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반격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동주 회장이 이번 주총에 낸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일본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이 부결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이사가 선임됐을 경우에도 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에 아직 형제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신동주 회장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측은 “안건이 부결된 데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말해 또 다른 반격을 예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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