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와 배달통도 불공정 약관 점검예정

[사진=배달의 민족로고/뉴시스]
[사진=배달의 민족로고/뉴시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1위 업체 배민이 소비자와의 체결 약관 중 부당한 면책 또는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심사했다. 배민 측은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약관들을 자진에서 시정해 심사 절차를 마쳤다.

공정위는 약관 내용 중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 않고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이를 수용해 약관을 변경했다.

앞서 배민은‘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 품질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과정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따른 법률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라고 고쳤다.

또한 배민은 그간 특정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 해지시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민은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라고 변경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에 대해서도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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