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업계 고질적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강화 계기 "
현대중공업도 삼일기계 기술유용해 신규 업체 제공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순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12월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소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순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12월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소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조선업계의 고질적 갑질이 또 논란이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내 신규 업체에 제공하는 갑질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무단으로 새 납품업체에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 갑질로 얼룩진 현대중과 대우조선가 M&A를 통한 기업 결합에 대해 협력업체들에 불안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6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다. 법정 서면은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는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법정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신규 납품업체에 제공해 기술유용행위를 한다. 이것이 공정위가 제재한 원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가 특정 업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고유 기술이 담긴 제작도면을 신규 납품업체에 제공했다.

2018년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신규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대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 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삼일기계 기술유용 분쟁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유명하다. 2020년 7월26일 협력업체 삼영기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9억7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역대 최대이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로부터 기술 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겼다. 기술유용에 거래까지 빼앗아 기업의 생존을 위협했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로부터 작업 표준서 등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신규 업체에 제공해 삼영기계와 거래를 끊고 신규업체와 거래를 한 것이다. R&D(연구개발)을 통해 만든 특허가 현대중공업을 통해 신규 업체로 넘어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이어 올해 중소벤처부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고 삼영기계와 합의한다.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용은 심각한 수준.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들에 기술자료 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8일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요구에 앞서 하청업체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 시기도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청업체가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했다.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판단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도 보완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교부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심사지침에 담았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그간  ‘기술탈취 신고’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 이 가운데 신고에 의한 사건은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사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 뺏은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사건 등 단 2건이다.

 12건은 공정위가 직권 인지를 통해 조사에 나선 케이스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저조한 신고 결과로 이어진 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제재를 공언했지만, 실제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경미했다. 14건 중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 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022년부터 도입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올 초부터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했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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