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 갑질 얼룩 ’. ‘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종업원 부당사용’ 등 만연
하청업체 구제 제도 미비... 갑질 강한 응징-상생협력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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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공정한가.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그중 경제 불공정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공정을 정책 화두로 삼았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81%가 ‘양호’등급을 받았다. 지수상으론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뉴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대표적인 대기업 갑질 사례를 살펴보고, 근절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이다.

경제 불공정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한화, 롯데 등이 하도급 갑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갑질도 2ㆍ3차로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하도급갑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구조적 종속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행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기술탈취도 심각하다. 기술탈취는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갑질이지만,  법률적 보호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권을 무기로 강제적 기술탈취가 횡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기업 중 7.8%인 644개 기업이 기술탈취를 경험했다. 피해금액도 1조원이 넘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 신동빈 상생 거짓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협력 업체와 상생을 약속했다. 이는 헛된 공약이었다.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갑질 행위를 공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183억 원을 80곳의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다. 183억 원 중 성과 장려금은 23억 원뿐. 나머지 160억 원은 ‘판매 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롯데의 갑질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롯데는 납품 업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2018년6월엔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았다. 롯데는 이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뿐 아니라 경쟁사 제품을 팔도록 하는 한편 판매 목표 및 실적도 관리했다.

또한 2015년 1~3월 롯데는 오른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46곳에 상품 운송·창고 보관 등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했다.

이에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71곳으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쇼핑은 2012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청정 지역 육가공업체인 신화에 거래를 제안했다.

갑질 피해를 본 중소기업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대형마트에 납품할 경우 안정적 구매처 확보와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부터 롯데쇼핑과 거래를 시작했다.

윤 대표의 기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매출은 증가했다. 하지만, 사사건건 갑질이 이어지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롯데의 ▲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전가 ▲서면 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각종 갑질이 이어졌다.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현대중공업은 7선 정몽준 전 의원이 최대주주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람을 타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진다. 정은 대선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저녁 민주당과의 선고 공조를 파기한다. 후보 단일화도 파기한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한다. 2008년 지역구를 서울 동작구로 옮겨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다. 2014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다. 이후 정계에서 물러났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던 정 전 의원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기술탈취,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일방적 대금 선정 등의 갑질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이다. 

지난해 7월26일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였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삼영기계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기기 시작했던 2015년 한 해 매출은 46조3176억이었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기술 유용 직후 삼영기계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다.

삼영기계 관계자는 “거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주거래처인 현대중공업과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술 자료를 넘긴 것인데, 자료가 다 넘어간 이후 현대중공업의 발주 물량이 대폭 줄었다”면서 “2014년 현대중공업과의 거래액은 약 203억이었는데, 기술 유출이 일어난 직후인 2017년엔 22억 원으로 90% 줄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다른 협력사인 A사에 제공한 자료는 삼영기계 자료가 아니고, 피스톤 관련 사양 등이 담긴 단순 참고자료”라며 기술 유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삼영기계가 넘긴 작업 표준서 등 기술 자료엔 (삼영기계 측이) 잘못 작성한 흔적이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명백한 증거가 담긴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다른 협력사인 A업체에 넘긴 것이다.

이뿐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들에게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방적ㆍ자의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갑질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현대차, 기술탈취

현대중공업과 한 뿌리인 현대차의 갑질 사례도 심각하다. 

현대차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위험물질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비제이씨(최용설 대표)가 가진 기술을 탈취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월적 갑의 위치를 악용해 8차례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요구한 기술자료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경북대에 우편으로 전달해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처를 밝힌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대가 수행한 산학협력연구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을 정리한 카피 기술에 불과했다.

이뿐 아니라  현대차가 기술탈취를 통해 유사 특허를 등록하고, 그 기술을 유착관계 에 있는 협력업체인 ‘나노이엔씨’ 등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  비제이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현대차 경영진은 지난 2016년 비제이씨 기술 탈취와 관련 국감에 출석했다. 현대차가 비제이씨로부터 받은 것은 기술자료가 아니다. 제공받은 자료는 석사 논문에 사용되지 않았다. 비제이씨 기술로는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산학과제로 추진했다 등을 위증한 의혹이 제기했다.

현대차는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링이 가진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된 다차종 로봇 그리퍼를 원할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윤활기술과 TM스크류 기술을 적용한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의혹도 받았다. 

 현대차는 2012년초부터 국내외 공장에 기존에 사용 중인 전동실린더가 잦은 고장으로 고질 적 문제가 있어 전면 개선 제품이 필요했다. 오엔씨는 8억 6천만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전동실린더 개발한다. 2015년 6월 기술제품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 현대차는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국적 기업인 SKF코리아로 기술유출하고, 기술 복재에 착수한다. 그해 12월 SKF코리아가 부정경쟁제품을 현대차의 국내외 공장에 양산적용시킨 의혹을 받았다.

갑질 대기업 퇴치법

하도급업체가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다루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제 대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거나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법 위반이 2년 이상 지속되면 과징금은 20%에서 50%미만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기부와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지속되는 하도급업체 갑질에 대해 ‘핀셋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에게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추정 규정 및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구제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상생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대기업보다 기술력이나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심화됐다. 이는 기술개발 유인 부족과 기술탈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상생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행정력 강화,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갑질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갑질의 위법성 정도와 갑질로 얻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측면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 시정권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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