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치 부풀려 대출 과다 상정 배임
금감원, 농협 감사 결과 뒤 검사 착수

@농협은행
@농협은행

[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농협이 비리복마전이다. 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고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발생 기간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 해당 직원이 실제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서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파악 중하고 있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추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 간 12억원 상당의 차액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해당 여신을 담당한 직원의 고의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고 금액인 109억4700만원은 해당 직원이 담당한 대출금액이다.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대출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다. 은행은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을 위해 추가 정보 제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를 지켜본 뒤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 과정에서 최종 배임 액수가 초기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