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K지점장, 조합장 선거법 핵심증인 법원 출석 막기 위해 협박
이사회 K지점장 대기발령 안건 의결...당일 김영희 조합장 독단 승진인사

@공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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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세상에 이른 일이>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 나올 법한 사건이 동대구농협에서 발생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의 측근이 김 조합장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증인의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해 자녀를 볼모로 갑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협에 근무하는 자녀를 강원도 오지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 협박 과정에 강호동 신임 중앙회장까지 거론하면서 불똥이 중앙회로 튀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20일 <막가는 동대구농협…조합장 불법 선거 재판 중요 증인 협박(?) 직원 영전>제하 기사를 통해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핵심 증인이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해 협박한  동대구농협산 00지점 K지점장이 징계는 커녕 교대역 지점에서 수성지점으로 영전 발령해 논란이라고 보도한다.

K지점장은 강호동 합천농협조합장이 25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지난 1월 25일 늦은 밤, 김영희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중요한 핵심 증인 N·B씨 부부의 26일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해 재판에 관여하면 아들을 대구에 근무중인 아들을 강원도에 발령내겠다고 협박한다. 

K지점장은 "사모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내겠다" "**이를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계속 이러면 강원도에 갈수 있다" "물이 지나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을 위해서라도 관여하지 말고 멈추시라." "사모님 태도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다.

K지점장은 이날 중앙회장에 당선된 강호동 회장이 자신의 뒷배인 것처럼 발언한다. K지점장은 "이번에 강호동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된 거 봤지요. 중앙회는 조합하고 다릅니다. 시스템이 있고 흐름이 있다. 이러면 안된다. 제가 아는 인맥이 본류이다.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중략)...중앙회 직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지금 포기하는 것이)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이번에만 조용히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협조하고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겠다. (아들의) 승진을 돕겠다. 앞으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아들을 생각하든지, 사모님이 잘 나가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사모님이 멈추시면 (아들이)승진하는데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다...(중략)...태도를 안바꾸신다면 정말 강원도로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N씨는 K지점장의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날 열린 조합장 선거법 위반 3번째 공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K지점장의 협박 전화 사건이 중앙회를 발칵 뒤집었다. 강호동 회장을 자신의 뒷배로 지칭하면서 농협중앙회 직원 인사까지 거론 했기 때문. N씨의 아들은 지역농협 직원이 아닌 중앙회 소속 농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소속 농협이 아닌 중앙회 소속 직원 인사까지 거론하면서 N씨를 협박할 수 있던 것은 이날 강 회장이 25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논공 행상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K지점장과 강 회장 간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농협 일각에서는 강호동 회장의 선거 당시 지지 모임 중의 하나인 61년생 소띠생 조합장들로 구성된 소띠 모임에 김영희 조합장이 회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강 회장 측에서는  K지점장이 강 회장을 뒷배로 거론하며 인사권까지 거론하며 '논공 행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소띠모임 등과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방해 목적 협박 법률 위반

K지점장이 핵심증인 N씨의 아들을 볼모로 N씨의 재판 출석을 방해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을 실현을 위해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할 경우 여러 제재가 부과된다. 선거법 등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6조).

A 지점장이 핵심증인인 N씨의 재판 출석을 방해하는 협박은 형법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는 보고 있다. N씨는  김영희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증인. N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무를 방해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조계는 사건의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도록 협박한 사건으로 보여 이는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되어 형법 제155조 1·2항의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은 법원, 검사 또는 공무원이 법률상의 의무로 행하는 재판 또는 수사에 관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파괴, 손상, 은닉, 변조하는 행위이다. 증거인멸교사는 증거인멸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려고 교사하는 행위이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의 대상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증인의 증언도 이에 포함된다.    증거인멸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멸교사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의 이익 위배 

동대구농협 이사회는 K지점장의 N씨 협박 사건을 중대한 기업윤리 위배라고 판단했다.

13일 이사회는 해당 조합의 정관 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K지점장에 대해 대기 발령과 진상 조사 시작 안건을 의결한다. K지점장의 N씨 아들 볼모 협박 사건이 농협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사회의 의결과 달리 K지점장은 오히려 승진 발령난다.  인사권을 가진 김 조합장이 K지점장을 승진시킨 것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엄연한 농협법 위반이다.  형사고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의 이사회는 주식회사와 달리 의결기관이 아니라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당 조합 정관 제48조(이사회) 9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K지점장의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들의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제왕적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은 없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대기발령을 의결한 K지점장이 승진한 것은  K지점장이 N씨를 협박한 사건에 배후가 그 윗선이기 때문"이라며 "K지점장의 협박으로 N씨가 다음날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 증언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최대 수혜를 보게 된 것이다. 실제 K지점장이 N씨를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없다. 때문 협박 사건으로 최대 수혜를 보게 된 인물이 바로 공범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 농협중앙회의 부실 감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감독권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  감사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와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3월 농민 대통령에 오른 강호동 회장을 판 '논공 행상'과도 같은 해당 농협의 갑질 사건에 대한 농협중앙회에 행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이 농협 개혁에 첫 잣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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