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2019년 감사 8개 회사와 사적금전 대처 거래, 5개 회사 이-감사 맡아 직간접 경영
김영희 조합장, 과거 감사 역임 가족회사 청보에 채권최고액 54억 대출...일부 빈상가 회수 여부 ?

@농협중앙회 징계(변상) 심의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황 문건
@농협중앙회 징계(변상) 심의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황 문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농협중앙회의 감사(監査 ·Audit)가 바로 그것. 감사는 사무집행의 적합여부 또는 비리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농협중앙회가 2019년 동대구농협 지점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과 ‘사적(私的) 금전대차’ 하는 비위 행위를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감봉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점장이 명예퇴직한다. 거액 명퇴금과 퇴직금을 챙긴다. 그 뒤 조합장에 당선 된다. 자신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거액 대출을 실행한다. 사금융화했다는 지적이다. 유명무실한 농협중앙회 감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누를 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뉴스가 지난 2월 단독 입수한 농협중앙회의 <「징계(변상)심의희」징계(변상)요구 의결 사황 통보>(중앙·조합감사위원 17109-424, 2019년 7월 31일 접수)문건을 통해 동대구농협 김영희 현 조합장과 강효숙 현 동대구농협 상동지점 지점장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각각 감봉 6월과 주의촉구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본지는 2019년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2023년 동대구농협 상동지점의 대출을 동일 선상에 같은 비위라고 보고 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이 청보를 비롯해 5개 법인에 이·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직·간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2023년 6월 동대구농협 상동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해당 농협 문건에서 김 조합장은 2015년부터 2018년초까지 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뉴스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특종] 농협 비리복마전②] 비리 들통나 명퇴 직원...조합장 당선 뒤 56억 부정 대출 '사금고화 논란'  >제하 기사를 통해 김조합장이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동대구농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 3개월 만인 6월 14일 청보가 시행한 충북 충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56억4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현재 청보의 대표이사는 김 조합장의 장남 김00(87년생)이다. 

청보는 2019년 김 조합장의 농협중앙회 감사의 핵심 회사. 당시 동대구농협 상동지점 지점장이던 김 조합장은 청보의 감사를 역임했고, 이 회사와의 사적금전대차 거래를 했다.  또한 현 지점장인 강효숙 지점장도 청보에서 1억 5000만원을 시적으로 대여받아 사적금전 대차로 주의촉구를 받았다.

당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당사자와 해당 회사가 김 조합장이 해당 농협 조합장 당선 뒤에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거 농협중앙회의 솜방망이 감사가 현재 비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 조합장과 강 지점장은 2015년에서 2019년 당시 동대구농협 상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 그러다 2019년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의 거래처인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대차를 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성영농조합법인 1억7500만원(13회), 청보2억4000만원(10회), 오창 6억8600만원(26회), 삼오개발 7000만원(2회), 남성 2억1500만원(5회), 알파짐 1억8000만원(4회), 동성로씨앤디 3억5000만원(10회), 코리아 2억500만원(5회)등 75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 지점장은 2018년 8월 1일에 거래회사인 청보와 3일동안 1억 5000만원을 차입하는 사적 금전대차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조합장은 동대구 농협 지점에 근무하면서 본인과 자녀, 친척, 지인 등이 보유한 8개 법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상가 신축공사대금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2014년 7월 3일부터 2019년 3월 22일 사이 자신의 여유 자금과 대출금으로 75회에 걸쳐 21억원을 대여한다.  16억을 회수한다. 이 기간 중에 동성로씨앤대로부터 200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다. 

농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이 E사와 F사로부터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1억9000만원을 차입한 후 1억2000만원을 상환하는 등 고객과 금전대차거래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당시 김조합장은 해당 이자가 지분을 투자한 자녀 및 자매에게 법인 청산 과정에 지급할 배당금이 법인의 경리의 오류로 잘못 입금됐다고 소명한다. 하지만 3회 입금일이 각각 다르고, 원금 상환과 함께 입금된 점과 금액을 반환하거나 실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김 조합장은 해당 지역 농협의 본점 경제사업전반 담당과 지점장 근무하던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1일(감사기간 중)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5개 법인에 이·감사로 등재된다. 

한성영농법인 이사(2018.1.30.~2019.04.11), 청보 감사(2015.10.08.~2018.3.27), 오창 감사(2018.2.5.~2019.4.11), 남성  이사(2014.10.20~2015.6.17), 알파짐 감사(2016.1.26.~2019.1.26)등에 재직한다.

해당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간부 직원 및 지사무소장의 타 직업 종사 제한하고 잇는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농협은 판단한다.

이는 복무규정 제 3조 및 11조, 수신업무방법 제 1편 제7장 제1조, 해당농협 임직원 윤리강령 제4장 제 4조를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농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에 대해 일부 시효 경과를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농협중앙회가 김 조합장에 대해 이중잣대로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사적 금전대차 △복무 규정위반 등의 비위를 밝힌다.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 김 조합장이 본인, 가족, 지인이 지분을 보유한 5개 법인의 이·감사로 재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이·감사로 재직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김조합장이 재직하던 지점에서 발생했음에도 사적 금전대차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에 전부이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은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사적금전대차를 엄격히 금지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면직까지 징계 처분한다.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은 사적금전대차 만으로도 면직 처분한다. 법원도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청령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 경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이 적용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도2474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부자금이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대부를 한 차주와 기존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 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은행과 거래한 정보를 이용하였지 여부, 대부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했는지를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 하급심 판례들은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벌성에 주요한 요소로 평가해 판단하고 있다.

김 조합장의 경우 단순한 사적 금전대차가 아니다. 자신 또는 자녀, 가족, 지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직간접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회사에 대출해줬다는 점에서 대출 비위라는 게 금융권 일각에 소견이다.

중앙회 솜방망이 감사 비판

동대구농협의 편법 대츨 의혹 관련 책임이 농협중앙회의 솜방망이에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과 농림부에 보고한다.  지점장이 5개 법인 이·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묵살하고, 복무규정 위반 만을 처벌한다. 결국 퇴직하여 조합장 출마 길을 열어줘서 농협을 사금고화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농협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다. 경영과 인사권을 쥔 무소불위 조합장 권력에 견제 기능조차 마비된 상황에서 대출 관리 시스템까지 먹통되면서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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