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어 입점사에 ‘갑질’
입점사,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부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10명중 4명이 앱 마켓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한국법제원에 위탁해 조사한 것으로 입점사업자 500곳(앱마켓·숙박 앱 각 25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앱 마켓 입점사업자의 40%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별로는 애플앱 스토어 45.1%, 구글플레이어 39.9%, 원스토어26.8% 순으로 확인됐다.

앱 마켓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앱 등록기준의 불명확·절차지연이 23.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21.2%, 자체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앱 업데이트시 거절 20.0%, 앱 삭제·종료 관련 기준 불명확 19.2%,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시스템 부재 17.6% 등의 비율을 보였다.

수수료는 앱 마켓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는 입점 업체의 86.9%,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83.5%, 원스토어는 17.9%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답한 업체 중 40.6%가 적당한 수수료율로 5%∼10%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중 10∼15%가 적당하다고 답한 업체가 25.7%로 가장 많았다.

5%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한 업체는21.3%, 15%∼20%가 적당하다고 본 업체는 10.9%로 나타났다.

화면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했다고 답한 사업자는 22.8%로 나타났다.

앱당 한달 평균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 1,402만원, 애플 앱 스토어 585만원, 원 스토어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 역시 31.2%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97.6%가 평균 10.6%의 수수료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부담액으로 치면 100~2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