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낮아진 시중금리, 이통사는 ‘5.9% 고금리’ 유지
홍익표 의원,이통사 3사 모두 5.9%같은 금리..‘담합의심’
이통사, 카드수수료에 비해 5.9%는 ‘현저히 낮은 수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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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선다.

이는 국회 등에서 최근 10년간 시중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통사의 휴대폰 단말기는 여전히 5%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단말기 할부금리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고 그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당시 2009년 시중은행 금리는 3.25%에서 0.5%로 낮아졌고 시중대출 금리도 크게 떨어졌다.반면 단말기 할부 금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모두 똑같이 5.9%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통사 3사 모두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담합’가능성을 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자금조달비용, 채권추신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3사 모두 영업상황이 다를텐데 공교롭게도 5.9%로 같다”라며 “이건 명백하게 담합 같다”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동의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조정을 직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담합이 아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자 이에 다른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춘 것이라면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는 SK텔레콤이 2009년 5.9%로 먼저 금리를 올렸고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가 2012년에 금리를 5.9%로 올렸다.

이통사들은 보증보험료, 할부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 등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측은 “휴대폰 할부 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휴대폰 할부수수료는 절대수익원이 아니다”라며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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