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비중높은 친족회사 자료누락
KCC, 신고자료 누락은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사진=KCC 사옥외관 /뉴시스 ]
[사진=KCC 사옥외관 /뉴시스 ]

KCC정몽진 회장이 차명·친족회사 신고자료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검찰의 칼을 받았다.

정몽진 회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자료허위 제출 가능성이 높고 위반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KCC는 신고자료 누락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8일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자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KCC 사업과는 별개의 음향장비 제조업체다.

정 회장은 오디오 애호가로 자택에 수천만원짜리 오디오 장비를 비롯한 고가의 진공관 엠프까지 상당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고가의 엠프 등을 제작하여 연매출 4~5억원 가량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의 자료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친족들이 누락한 회사를 KCC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일부 계열사 중에는 누락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책과장]
[사진=뉴시스/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책과장]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KCC측은 계열사 신고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이 차명회사 신고자료 누락으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KCC 관계자는 “차명회사를 비롯해 누락된 계열사도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동일인이나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라며 “검찰에서 이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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