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 ICT분야 규제할 만큼 전문성 없어
플랫폼 관계자“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아직 태동기”

[공정거래위워회 로고]
[공정거래위워회 로고]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힘써온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제조업 중심이던 산업구조를 온라인으로 옮기기 위해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뒤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지난해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해당 법안에 대해 전기통신 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정위가 ICT분야를 규제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며 이에 따른 부처간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놓고 공정위와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직접 겨냥한 계류 법안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추진중인 법안 외에도 10건이나 된다.

모두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위반시 과징금 등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대해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에 없던 하나의 직업군이기에 이분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산업 자체가 아직 태동기”라며 “관계당국이 핀셋 규제를 적용해서 좀 더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규제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IT 쪽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이 업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유리천장이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