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갑질’ 이동통신사 광고에 일방적으로 지시·간섭
공정위 조사착수에 애플 뒤늦은 ‘자진시정안’ 마련
보험·수리비 10%씩 할인, 소비자 1인당 2~3만원 혜택
애플 광고비용 떠넘기기 10년간 지속..“면죄부 지적”

[사진=JTBC뉴스 화면 캡쳐]
[사진=JTBC뉴스 화면 캡쳐]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수리비·광고비를 떠넘기며 갑질을 해온 애플이 공정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갑질논란’의 중심에 섰던 애플코리아는 한국에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에 나선다.

이로써 애플은 고발이나 과징금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광고의 내용은 물론이고 어디에 방송을 하는 것까지도 애플에게 승인을 받아야했다. 심지어 애플은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광고까지도 이동통신사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그동안 광고 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형태였다”고 밝혔다.

애플은 수리비 역시 이동통신사들에게 한 대당 4만원씩 고객의 무상수리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애플의 이러한 갑질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항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플이 계약시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신청을 했고 1년 반이 넘는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했다.

[사진=JTBC뉴스 화면 캡쳐]
[사진=JTBC뉴스 화면 캡쳐]

애플의 동의결의안에 따르면 애플의 상생지원금 1000억 원으로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250억원)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비용 할인(25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와 광고 계약 시 광고기금 적용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협의 집행단계에서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 및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조항은 삭제한다.

보험과 수리비도 10%씩 할인해 소비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향후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반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동의 의결 최종승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국정감사시 국민의 힘 김영석 의원은 “애플은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위법을 10년간 지속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고비 전가로 국민 부담금액이 2700억 원인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 원이다. 다른 나라는 과징금까지 붙이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부 광고기금을 조정했고, 보증수리 촉진비가 폐지돼 통신사 입장에서 부담 완화됐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애플 관련해 결국 무혐의 처리했고 일본도 조사하다 애플 스스로 시정하니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재까지 간 사례는 대만이 유일한데, 과징금은 8억원”이라며 “프랑스가 소송하겠다며 법원에 제시한 금액은 650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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