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8천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
"삼성그룹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뇌물횡령 범죄의 연장선"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감면 기준의 핵심이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진 못한다"고 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를 회복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횡령과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겨 법정형량인 징역 5년 이상을 넘겨야 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2년6개월로 낮춘 것이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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