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심리위원 중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과 이해관계"
이 부회장 측 "홍순탁 회계사, 삼성합병 등 부정적 시각"
재판부 "전문심리위는 재판부의 보조기관, 법원의 직권 사안"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17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여 만에 다시 재판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려고 했지만,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도움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추가로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중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두고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언쟁을 벌였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위원은 법원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이 추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등 세 명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측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일방적이고, 심리위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점검할 기간도 짧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특히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실사한 회계법인을 변호하는 등 삼성과 이해관계에 놓인 인사라는 점에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A법무법인에서는 (삼성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본 김 변호사의 경력은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중 한명으로서 삼성 합병 등 문제에 부정적 시각을 기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회계사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입장에서 더욱 비판적인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히 검토해봤고, 지난주 금요일 후보들과 면담도 했다"며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기관으로 법원의 직권 사안"이라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6차 공판을 열기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 경 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은 그사이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심리위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특검측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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