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치주의와 평등 '최고의 경제적 권력'에 동일 적용해야"
미전실 최지성, 장충기에 각각 징역 7년, 황성수에 징역 5년
"대법원 일부 무죄 확정" 1·2심 징역 12년보다는 낮은 구형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말들 중 하나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형 정당성을 구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 운영은 총수 의지에 달려 있어 양형 요소에서 배제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 달라며 재판부에 양형결정을 구했다.

다만 특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 해 구형량을 낮췄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2535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추가로 213억원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뇌물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돼, 이 부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검증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로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7일 열린 판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은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지속 가능을 확신 할 수 없다"는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피고들이 유리한 양형을 구형받는다면 사법부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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