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경제’ 핑계로 삼성 봐주기 판결... 사법 흑역사 되풀이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해야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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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엔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됐다. 이후 21일엔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과정에선 봐주기 식 공판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 유착까지 일삼았다. 이에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 유착에 의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로 탄생된 만큼 많은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전문심리위원회에서 3일 동안 14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이를 재판부에 보고함에 따라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 모델이 됐던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범죄에 고려됐던 만큼 정당성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만약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삼성 재벌의 하수인이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소위 3·5법칙이란 말이 이를 증명한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구조와 질서는 훼손됐고, 사법정의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적 특혜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 불황을 핑계로 국민 여론에 기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대국민 호소, 경제위기상황을 방패로 죄를 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나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삼성과 이 부회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범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국민경제를 핑계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쓴 수치스런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재판부가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재판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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