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갑질 막기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연매출 '1천억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하거나 판매촉진비용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 쇼핑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침 적용대상은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로 GS숍·쿠팡·CJ몰·SSG닷컴 등이 해당된다.

올해초 공정위는 9개 부당행위 유형중 온라인 쇼핑몰이 6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판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판매 촉진비 부담 요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반품·직거래를 목적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역시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시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떠넘기는 행위나 판매촉진 비용부담 역시 금지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 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금지 규정 이외의 나머지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관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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