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1위 롯데 20건, 뒤이어 태영19건, 이랜드 13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마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마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준 대기업 집단 37곳에 대해 약 13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 (총 156건)에 대해 13억 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 별로는 롯데가 20건(과태료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태영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비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중 이사회 의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규모가 크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늦게 알렸느냐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19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를 1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은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7건,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9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를 3건 위반했다.

공시 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는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 거래가 적발됐다. 기업집한 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운영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전체 47건의 위반 행위 중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의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위반 행위중 이사회 미의결, 미공시 행위가 27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2일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행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하림 소속인 제일사료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5천만 달러 및 200억원을 차입해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계열사인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사실을 이사회에 미의결 했고 지연공시 했다.

기업집단의 공시의 경우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중요공시의 경우 전체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시위반으로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공시위반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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