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서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
"6개 혐의 중 법관사찰 등 4개 인정"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文대통령 집행
尹,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순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법무부의 징계를 받은 첫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16일 오전 4시를 조금 넘겨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의 첫 징계 사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면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기간 중 직무 집행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오전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됐을 때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차 징계위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시작돼 오후 7시50분께 증인심문을 마무리했다. 잠시 정회를 한 징계위는 오후 9시10분에 속개해 징계 의견 절차를 진행했다.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최종 징계위는 다소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징계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등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의 사건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징계법 3조에 따르면 징계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징계위 심의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윤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 6개중 4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사찰,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체 처분을 밝히며 본격화 됐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 심의가 진행됐고 20여일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당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개에 달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에는 5명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의 질문에 답변했다.

출석 증인은 손중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애초 애초 8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불출석 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들이다.

증인심문이 끝나고 속개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출석대신 낸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다투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2차 징계위에서 심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을 위해 1시간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거부한 채 15일 오후 8시20분께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나와 기자들에게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징계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 불복의사를 밝혀온 만큼 소송 등 후속조치에 바로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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