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첫날, 절차공방·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오후 심의 재개 이후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 증언 '역풍' 가능성도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첫날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채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35분께 심의를 시작해 점심시간 한 차레 정회한 이후 오후 2시부터 8시께까지 7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징계위 당사자인 윤 총장은 불출석 했으며, 대신 윤 총장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사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 1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징계위 첫날인 이날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 등 사전 공방이 길어지며, 본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얻지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징계기록 미공개로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 절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 제한은 불가피하고, 심의 기일 전 추 장관의 절차 개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심의가 재개되자 징계위원에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 결국 4명의 위원이 향후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보고 징계위 직권으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추가돼며 총 8명의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전달했고,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은 류 감찰관,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 등 4명이 꼽히고 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한 부장,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심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징계 청구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심의에서 8명의 증인들이 상반된 증언 오갈 전망인 가운데 증언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날 수 있어 징계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재개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들의 징계위 출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강제할 수는 없다.

윤 총장이 다음 징계위 심의에 출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가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두번째 징계위에서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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