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SK, 두산 등 재벌가도 주가조작 개입...개미투자자 투자금 손실
미공개 정보 유통 '기업CEO→기관ㆍ외인→언론→투자자' 순...이길수 없는 게임

자본시장(資本市場, capital market)은 산업자금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증권·금융기관 대출 등의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의 적(敵)은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이다. 분식회계는 경영성과가 실제 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다. 주가 조작은 내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분식과 주가조작은 공공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자본시장의 ‘공공의 적’이다. <공정뉴스>는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주식시장은 법칙이 있다.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주가 조작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기술자·증권브로커(펀드매니저·증권사직원·애널리스트)·쩐주(사채업자)·대주주·기자·딸깍이(기술자 지시로 매도·매수 주문) 등 20명이 공모한 작전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의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다. 테마주·M&A·호재 등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시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의 몫이 되고 있다. 

시세조정에는 ▷가장(假將)거래(작전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통정거래 (通情)거래(작전세력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 ▷실제거래(고가주문 반복적 내서 주가 끌어올림) ▷허위표시(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림.) 등이 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들도 주가조작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LG·SK·두산 등 오너 일가가 개입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바 있기 때문. 창업1·2세대에서 3·4세대로 넘어오면서 창업정신을 소멸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일탈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주가조작을 위해서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M&A, 실적, 호재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유통은 기업CEO→기관ㆍ외인→언론→투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결코 개인투자자가 기업CEO, 기관ㆍ외인을 이길수 없는 것이다. 

재계 1위 삼성그룹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삼성의 실질적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부정거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월 22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경영승계 프로그램 ‘프로젝트G’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舊, 에버랜드)이 삼성생명과·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흡수합병 구조를 갖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규모를 키운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높인다.  ‘분식회계’ 등 편법을 동원된다.

검찰은 ▷거짓정보 ▷정보은폐  ▷허위공시  ▷주요주주매수  ▷ 의결권확보 불법로비  ▷삼성증권 PB동원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시세조정·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을 내렸다. 

향후 검찰과 삼성 간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실제 주가조작 관련 재판에서 법대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 부지기수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의 칼날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분분하다.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경영경백 등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본격 시작된 경영권 관련 재판과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농단 사건까지 두 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작전세력의 놀이판이다. 가치투자에 기본이 되는 회계를 믿을 수 없다. 분식회계가 판을 치고 있다. 부정한 회계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 A사의 대주주 K씨는 조폭 출신으로 작전세계에서 성공한 케이스이다. K씨는 2010년 A사를 인수한다. 주가조작 세력 20여명을 동원해 주가조작한다. 수십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고가매수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다. 3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2013년 증권선물위원회는 K씨 일당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긴다. 줄줄이 구속된다. K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K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A사와 계열사 B사에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형량은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9-15년이다. 그외 50-300억원(7-11년), 5-50억원(4-7년), 1억-5억원(2년6개월~6년), 1억원 미만(1년-2년6개월)이다. 

하지만 기소율(35%)이 상당히 낮아 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가 조작 사건은 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검찰 고발·통보, 검찰 본격 조사, 법원 최종판결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2~3년이 걸린다. 각 게이트 마다 로비가 가능하다.  전관예우가 적용되고 있다. 

주가조작의 형벌 원칙이 있다. 전관들의 로비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300억원 이상(징역3년 집행유예 5년), 50-300억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5-50억원(징역 1년 6개월), 1-5억원(징역 3년)이다. 범죄 수익이 많을 수록 실형보다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재판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이 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매년 주가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주가조작 사건은 플래닛82(나노이미지센서), 루보(자동차 베어링·JU동원), BBK(투자자문회사·MB), G&C(이용호게이트·보물섬사업)등이 있다. 

이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익률 200%보장”등을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기승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가짜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 영업)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럽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없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투자 손실 뿐만이 아니다.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내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회계부정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삼성사태만 봐도 그렇다. 회계부정은 곧 삼성물산 주주들에 피해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가치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한다. 테마, 정보 등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과거 한국외환은행, 한화생명 등에서 자산운영을 했던 금융전문가이다. 그의 말처럼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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