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세계 최하위권, 기업불신·한국불신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악영향
회계투명성 제고해 신뢰 회복해야 기업이미지↑... 감사위원회 올바른 역할이 지렛대 돼야

 

#〈공정뉴스〉는 4부작에 걸쳐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도 살펴본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기업회계를 대해야 할지 고찰해 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암울’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회계스캔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998년 대우그룹을 시작으로 2002년 SK글로벌, 2012년 저축은행 및 STX조선해양, 2013년 동양그룹·모뉴엘·대우건설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부실한 감사와 회계 처리에 따른 재무제표가 기업의 경영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국 2015년 대우조선해양 대형 분식회계 사태까지 불거지며 외부감사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뤄졌다.

회계감사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는 우선 ‘감사인 자유수임제’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인 자유수임제는 기업들이 직접 자신을 감사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감사인이 기업의 감사 계약을 확보해야하는 입장이 된다. 이는 기업에게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음으로 회계불투명성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다. 이효익(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은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벌구조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상 제1주주인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재무보고가 이뤄지기 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미국 기업 월드컴이 2002년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최고경영자는 사면 불가 조건으로 25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회계부정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경영주들은 대부분 사면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성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계 부정의 처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며 의식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 불투명은 일차적으로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일컬어지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기업이 공시한 잘못된 회계 정보를 믿고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주식 값이 떨어진다.

이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은 피해를 본 소액주주를 모아 집단으로 소송을 내기 어렵다. 소송이 접수되더라도 주식시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판결이 나는데 수년이 걸린다.

또한 회계불투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적받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35%는 외국인 투자자인데, 그들은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회계보고서에 올해 1000억의 수익이 기록돼도 액면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실질적인 주식 가격도 그만큼 낮게 형성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계 불투명은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는 수익이 좋은 기업에게 투자하는데, 그 기준이 잘못된다면 국가의 재정도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국가 전체의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는 투자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돼야 한다. 투자 받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의 부도 증가시킨다”며 정확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계투명성 → 신뢰 회복 → 기업가치 상승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책 ‘TRUST’에서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해 불신이 계속 쌓이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활동의 편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 경제적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이 바로 '신뢰'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 같은 경우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매우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다.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경영자들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한 예로, 미국 2위 통신회사인 월드컴은 수년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38억 달러(4조3000억 원)를 이익으로 둔갑시켜 주가를 띄운 사실이 2002년 파산 신청 뒤 드러났다. 이에 버나드 에버스 회장은 2005년 법원에서 25년형 선고를 받았다.

물론,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하지만 회계부정으로 국가 사회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음에도 미국의 양형에 비해 한국의 양형은 매우 낮다.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심리적 장벽이 너무 낮아 , 한국은 부정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

엔론과 월드컴 사태 이후 2002년 미국에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베인ㆍ옥슬리법’이 제정됐다. 또 회계부정이나 횡령, 배임에 대해 기업 총수나 CEO로 하여금 자신들은 모르고 아랫사람들이 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도록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재무제표 작성 때 동시 서명을 해 연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당시 이를 본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동안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이 발단이 돼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정이나 부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리스크가 낮아 오히려 관리하기에는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챙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 이것을 마치 재무부서가 알아서 해야 할 일로 여겨 기업의 경영자나 관련 부서들의 무관심과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규제가 크게 강화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을 지켜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 및 원칙적 통제가 필요하게 됐다.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 조차도 내부통제의 원칙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증빙으로 갖춰야 할 부수적 작업들이 많아져 불편함과 과도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생겨난 기업의 고통과 비용이 커져가는 단면이다. 후쿠야마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겹겹이 쌓인 정부 규제 역시 신뢰 부족 사회의 한 단면이다. 신뢰가 없다 보니 모든 것을 법제화해야 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라면 필요 없을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업에게는 큰 비용이 소요돼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과 규제를 만들어 내는 대신, 기존의 법과 규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고의적 위법에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 권한과 소유가 많은 집단에는 그 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균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자세

한국 기업들에게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분식회계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다.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기능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감사위원회는 실상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18년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시해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외부감사인이 기업과 유착하는 동안 감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주목받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형성될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 하에서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외감법에선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범위가 외부감사인 으로부터 회계부정 보고를 받거나, 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엔 조사보고와 후속조치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에 개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또한 강화된 것이다.

개정 외감법에서 기업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제22조다. 감사위원회의 변화된 역할은 크게 초기조치와 외부 전문가 조사, 시정조치 확인과 보고로 나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 발생 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초기조치란 조사 목적과 개별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부정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의 성격과 관여자를 파악한 뒤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제한을 설정하는 과정이 초기조치에 해당한다. 초기조치를 이행한 감사위원회는 회사비용으로 회계 전문성과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담보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왜곡된 재무정보 수정 및 취약한 내부통제 보완, 관여자 인사조치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한다. 그 뒤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조사권한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 비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 또한 강화됐다.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에 개입했거나 부정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임·면직 또는 직무정지와 같은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외감법은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회계부정에 가담하거나 눈 감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제29조) 또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제39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투자자나 주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제31조)도 명시돼 감사위원회의 기업 회계부정 감독 의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인으로부터 감사위원회로 이전했다.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감사대상인 동시에 클라이언트였던 경영인들에 대한 눈치 보기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련의 조치들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인에 대한 회계 감독기능 또한 강화됐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의 기미를 포착하거나 발각했을 때 이 같은 조사 및 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판단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조사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부정은 계획적 정보 누락이나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의도성 파악도 쉽지 않아 ‘부정’과 ‘오류’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낮으면 회계불투명성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 대다수는 학계 및 공직 출신으로 회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오너가 있는 사기업은 오너에 우호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문제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은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파이낸셜 리터러시’ 확보를 명문화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한다. 반면 국내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반드시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감사위원이 굳이 회계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 회계법인 삼정KPMG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KOSPI200 종목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한국 기업의 감사위원회 내 전문가 수는 1.2명(38%)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미국 다우존스지수 종목 30개 기업은 감사위원회 내 전문가가 3.1명(71%)에 달했다.

한종수 KB금융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주된 역할이 회계감독인 만큼 회계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연구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 회계 전문가가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고, 내부통제의 질이 상승하며, 공시의 질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EU는 감사위원회의 실무 보조 조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감사위원회에 부여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꾀했다.

현장 일선에서 감사계획을 수립·수행하는 실무담당조직의 장(CAE) 임면, 조직 예산 편성 및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주는 것이다.

국내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이외에는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더라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엔 미흡하다.

국내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의식 부재’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엔 감사위원회가 일종의 ‘명예직’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감사위원이 퇴임한 관료나 교수가 일종의 ‘세컨 잡’으로 택하는 자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처럼 감사위원을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직무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타파돼야 한다. 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계부정의 예방과 적발의 주된 책임이 감사위원회에 있음을 인식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적극적인 부정 적발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을 공표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은 2017년 4월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과 개정 외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 규범이다. 기업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선 공표된 모범규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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