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재판서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사망 가능 인식하고도 강하게 발로 밟았다"
양모 측 "발로 밟지 않아" 살인·학대치사 '부인'

[사진=뉴시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한 시민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한 시민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검찰이 입양모 정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날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애초 장씨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와함꼐 남편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장씨)이 지속해서 피해자가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 진술을 진행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 살인죄 적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장씨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발로 밟는 등 위력을 가한 행위의 사실 입증을 위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발로 복부를 밟았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은 검찰 몫이 된다.

검찰은 이날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았다. 감정의들 대부분은'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한 복수 손상으로 췌장 절단 등이 주된 사망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살인죄' 추가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정씨는 아동학대치사보다 높은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우리는 사형을 시행치 않고 있어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는 차이가 크다.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16년의 징역형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정인 양의 양부모 정씨와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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